[091224] 2009모1032.pdf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사안의 개요
▶ 제1심 법원은 2009. 5. 16.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09. 5. 19.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009. 6. 24. 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의사확인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위 의사확인서의 여백에 “본인은 2009. 5. 19.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나,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선변호인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 제1심 법원은 2009. 6. 26. 검사에게 의견요청서를 보내고, 같은 달 29. 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검사로부터 받은 다음, 2009. 7. 20. 공판준비기일에서 쌍방의 의견을 다시 들었다.
관련 법규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피고인 의사의 확인)
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③ 피고인이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피고인은 제9조 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제10조 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재판의 경과
▶ 제1심
- 제1심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의견을 들은 후 “이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
▶ 제2심
-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참여재판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단 간주되기는 하였지만, 그 후 종전 의사를 명시적으로 번복하였으며, 그 시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시기 이전이므로 위와 같이 간주된 종전의 의사는 이로써 유효하게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도 향상이라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이유, 의사확인서 미제출의 효과에 관한 입법 경과,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보아야 하는 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불복의 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의사를 변경하여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였더라도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다.
-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403조), 이 점에서도 검사의 항고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