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7일 공개한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영광군의회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1,3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군의회 의원들에게 명절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의정운영공통비는 공청회, 세미나, 국제초청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와 같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이외에 의원 개인들에 대한 격려 목적 등 의정활동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영광군의회는 2008년 9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2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군의회 의원 9명에게 추석명절 격려비 명목으로 30만원씩 나눠주는 등 2010년 9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설과 추석명절에 1,3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군의원들에게 격려금 목적으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영광에 군의회 의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 집행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회수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