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개인의 존엄한 삶에 대한 보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던 불평등과 사회안전망에 포괄되지 못하는 취약한 존재들이 누구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냈다. 사회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장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논란 끝에 선별 없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고 신청을 받는다.
그런데 지원금 신청 시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성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는 ‘가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별거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세대주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한다. 모든 사람은 개인으로서 존엄한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가족중심 사회보장제도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국가와 국가를 대리하는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한 사회 유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다양한 형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보장하기위해서는 개인단위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지금이 기회다. 그동안 놓치고 보지 못했던 정책의 문제점들이 코로나19로 전면화되었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하기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차별적 제도를 바탕으로 한 대응책은 또 다른 배제와 차별을 낳고 있다. 이제까지 몇 번의 위기에서 이러한 문제적 대응책으로 인해 차별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가족의 형태와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이 땅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도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고 그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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