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항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
6.326 |
6.049 |
4.891 |
2.718 |
1.919 |
1.626 |
1.541 |
1.386 |
1.253 |
636 |
보훈대상자 |
5.202 |
4.386 |
4.057 |
1.365 |
1.275 |
1.070 |
887 |
809 |
745 |
253 |
작성자: 2011년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제복 044-202-5410 2011.8.23 제18대 제6974호국회통과
◆ 시행령 제3조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전사순직자.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 등보상 선순위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원칙
<문 제 점>
1. 현재 보상체계 법의 이념인 “보편적 정의(正義)와“합목적성(合目的性)”에 반하 고 일반적 체계적
정합성(正合性)에 반하다는 것임.
2. 국가유공자의 근본적인 이념이자 목적은 “희생과 공헌의”정도에 상응하는 보 상과 예우 임.
3.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예우법상은 국가를 위하여“희생과 공헌”을 한 사람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반한 2014년도 역 차별 보상액 지급 사례
★ 독립1-3급 보상 희생100% 보상금 4.742천원+수당1.000천원=월 5.742천원
가중치 90,7%
★ 상이1급1항 보상 희생100% 보상금 2,429+수당 3,897천원=월 6,326천원
가중치 100%
특별수당 1.700천원 신설 보상금 겪차를 더 벌려 놓았음 (박기영전문의원지적사항)
★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1.143천원+수당274천원=월1.417천원 희생 역차별
가중치 22.4%
◉ 해 결 방 안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자에 대한 선후(先後)를 따진다면 사망자가 상이자 앞에 희생이 우선(優先)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인 즉“ 국가를 위하여 국가가 부여한 강제적 의무를 이행 중 생명이나 신체를 희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제1차적인 국가적 의무이기 때문 임.
헌법 제23조제3항은 재산권을 국가가 수용 사용제한하는 경우에도“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점을 밝혀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 그러니”생명“ 신체에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보다 우선 한다는” 자연적 생태적 권리로써
당연한 논리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상은 국가적 의무 임.
◉ 개정 된 법에 의한 희생 정도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체계 별표-1
신체적 희생은 생명 상실. 신체 상이 정도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반면, 공헌역시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같으나,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와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것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헌법 국가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가장 큰 국가적 의무 임,
그 기준은 생명 상실, 신체적 상이내지 장애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국가유공자 예우 법도 의심의 여지없이 수용하고 있음, 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보상제도는 별표-1를 기준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전몰군경. 제5호 순직군경 (사망자) 제4호 전상군경 제6호 공상군경.(상이자) 희생 상응한 보상체계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행불자 상이자 분류번호 해당자 보상체계에 따른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전 사상자. 희생률별 보상원칙 정부 및 국회 법 제1조[목적] 제2조(정부시책) 제3조(기본이념)의 법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법적 강제규정 임)
◆ 현행 2014년 제12조 관련 희생률별 보상금 구분 별표-1 (단위:천원)
◆ 현행: 상이자 1차수권자 희생100% 상이1급1항 월급여액 6.326천원 보상
◆ 현행: 순직자 1차수권자 희생100% 보상대상자 상이1급1항 대비 월급여 1.417천원 보상 22.4%수준 보상
현행 법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보상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보상법 제66조 순직자 소령10호봉의 55배 제67조 상이1급자 상사1호봉의 12배]
재산권보상법 제23조3항 국가수용징발 손실보상100%, 의 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의사100% 상이1.2급 80% 보상, 군인보상법 제66조 소령10호봉 순직자 55배, 제67조 상이1-2급 상사1호봉 12배, 군인연금법 제23조 연봉의 85-70% 공무원연금법 제22조 연봉의 70%-60% 2011.1.1, 신규체용자부터 연급지급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문 제 점 및 해 결 방 안
보훈기본법 제정 2005. 5. 31. 연금법 70%에서 보상법100%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취지문 1항 2항 3항을 무시 대률연구소 1992,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 결정 난 사함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2011.8.23.보상체계 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2007.12.31. 법 시행자체 역시 무시하고 있다,
◆ 법과 원칙 무시 기존대상 보상금 지급체계법 개정 안 현황
◆ 상이자 1급1항: 보상금 4.226천원 간호수당 2.100천원 월 급여액 6.326천원 기존대상 현행 가중치 100%
◆ 전사순직자 상이1급 6.326천원 중 간호수당 제외 보상금 4.226천원 가중치 70% 보상금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2.649천원 100% 보상원칙
◆ 보훈보상대상자 전구가구소비지출액의 70% 1.700천원기준 보상금
수령 후 사망 일반유족 질환자 보상금 희생률별 70% 균등보상원칙
★전사순직자 보상체계 신체적 희생100%기준 보상금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법적보장
★상이자 보상체계 상이등급별100%기준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4.226-422
★보상대상 상이유족 희생률별 70%기준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1.700-170
1차수권자 전사순직자: 징발수용 손실보상법 희생률별100% 균등보상원칙
2차수권자 보상금 희생률별 70%. 군인연금법 제23조 일반사망 질환자 균등보상 원칙
사망자 행불자 100% 기준 희생 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1
동법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관련 보상체계 별표-1 계량화 정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희생100분률 10등급 10%씩 균등보상 법 제4조제2항 제3호 제5호 국가유공자 희생100% 보훈보상대상자 70% 균등보상 법 원칙
(참고)2014년 법 개정후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체계 개정원칙 안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상이월급여액 상이보상금 |
6.326 2.429 |
6.049 2.291 |
4.891 2.106 |
2.728 1.950 |
1.919 1.822 |
1.626 1.529 |
1.541 1.267 |
1.386 1.156 |
1.253 1.064 |
636 459 |
1차수권 70 전몰순직자 상이유족보상 |
100% 2.649 1.700 |
1.530 |
1.360 |
1.190 |
1.020 |
850 |
680 |
510 |
340 |
170 |
2차수권 70 보훈대상자 보훈유족보상 |
70% 1.700 1.190 |
1.071 |
952 |
833 |
714 |
595 |
476 |
357 |
238 |
119 |
독립유공자 및 상이자 각종수혜 제외 보상금 전 사상자100% 균등보상원칙
◆ 사전적 의미로 본 용어 해석
희생의 용어 배열순서 : 1사망 2상이 3질병 순, 1, 사망의 용어; 죽음 종말
2, 상이의 용어 ; 전투, 공무 중 몸에 입은 상처 부상, 3, 질병의 용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 질환, 희생의 용어: (목숨을 바친 자) 공헌의 용어:(이바지하다, 기여하다,) 報償 :국가에 징발 수용 희생한 정도에 따라 빚을 갚는다는 뜻 報償의 뜻 : 남에게 빚진 것을 갚아 줌, 남의 손해를 채워 줌, 국가 등이 공익상 재산 이전금지를 하였을 때 제공하는 대상,
報償가격: 특정물의 수용 징발 따위의 경우 損失報償으로 갚는 돈 액수, 補償金: 보상하여 주는 돈, 報償法: 모르는 수치와 알고 있는 표준수치를 대비하여 놓고 그 차이를 없이 하여서 모르는 수치를 추정하는 방법, 희생과 공헌 배열순서 사전적 의미에 따라 報償金 지급
★ 국가유공자1차수권자 報償, 軍警 戰 死傷者 身體的 犧牲正道 損失報償 原則
보상법 : 손실보상법: 국가 수용 및 징발에 의한 손실보상 100% 보상원칙
의상자자 보상법 제8조제2항 의사자 100% 의상자 1급1항 80% 보상원칙
연금법 : 매월지급액, 군인연금법 제23조 연봉에 85%-70% 보상원칙
★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 국가가 국민을 징발 병역 의무를 지게 하여 국토방위를 하게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라면
정당한 보훈보상은 국가의 의무이다,
* 역 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을 수행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면 정당한 보훈수혜를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다,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2003년 헌재 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권의 기속성 헌재 93 헌마 24 판례집 4, 225.231-232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8-1111.11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 헌가 16등 판례집 12-1.427.451.
◆ <헌법 편>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 성격】
◆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 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1996. 2. 29. 93 헌마 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 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 헌법 재판소 1995.7.21.선고 93헌가14 결정 문
특별한 희생 또는 공헌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훈을 사회복지(社會福祉)또는 사회보장(社會保障)과 혼돈 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가보훈은 그 연원(淵源), 지원의 내용과 수준 등에서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과는 구분된다,
◆ 선진국은 법치. 질서 토대에서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정치적, 이념적 논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2011.3.5.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교육에서 법안개정 시 꼼수를 쓰지 말고 정수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잘 못 적용된 법과 시행령이 바꾸어 져야 한다고 언급 이제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혁신적으로 쇄신을 강조. 잘 못 적용된 법이나 시행령은 고위 공직자들이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중앙부처 과장급 교육에서 강조,
국가권익위원회 2008.2.28.설립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말슴 청렴한 사회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서민과 약자가 또 다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 토록, 공정한 사회는 대한민국 선진화 인프라입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안 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
◉ 파리 앵발리드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사병출신 라자로 폰티첼리 옹의 영결식이 국장으 로 치러지고 있는 동안 프랑스 대통령 장관 군 수뇌부가 모여 전 국민이 애도하는 마음 으로 묵념하는 모습이 TV에 생중개 되고 전 국민이 묵념을 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 도 하였다, 국장을 치루는 자는 고관대작이 아닌 사병출신 이었다, 대통령은 젊은이들 이여 조국을 지켜낸 이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프랑스 대통령은 외쳤다고 한다,
◉ 박근혜 대통령 2013. 4. 25. 법의 날 50회 행사 말씀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시회에서 사라지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며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치가 바로서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 전사순직자 상이자 월보상금 역 차별 희생률별 100% 보상원칙
전 사상자 희생률별100% 보상원칙, 전문가, 대학교수, 법학자, 보훈학회, 법조계, 변호사회 상이군경들 마저도 전사순직자 희생100% 상이1급1항이상 희생100% 법적보장 신체적 손실 보상법을 주장 하는데,
국가유공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국가보훈처]가 국가재정을, 핑계로 전사순직자 국가유공자 본인 보상을 보상금을 타먹고 죽은 상이유족보상[한눈실명]수준수준 평가절하 광범위한 행정입법 불공정 행정행위. 국가유공자 사고발생 상이자 20대 미망인 20대 부모유족 50대 사병유족 남 여 여명기간 30년 이상 차이 부모유족 자식 20대까지 사회기회비용 부담 무시, 사회에서 놀로 단이다 죽은 사람만도 못한 국가유공자 예우 보상금 지급, 법과원칙 무시,
대륙연구소 1992)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희생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2011.8.23. 법 제9674호 법 개정 따른 국가유공자 보상법 사망자를 기준으로 상이1급1항부터 상이7급까지 신체적 희생100분율 보상체계 별표-1 희생율별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전 사상자 희생률별 100%기준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체 법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70% 법 개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유족보상체계 개정 안 2013년1월2일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전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 전변호사 강가윤의원 등 여 야 3당의원 18명 입법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전 사상자 사병부모유족 보상법 1차수권자 9.088명. 상이1급1항 이상 보상금 지급 법적보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중 의안번호 제3231호 여 야 간사 합의 제19대 국회 조속처리 촉구 부탁 합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행불자 상이자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보상체계 정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희생률별100% 보훈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법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100% 보훈보상대상자 2차수건자 70% 별표 4 보상체계 정립원칙,
법 제7조[보상원칙] 월 보훈급여금 지급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수준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국소비지출액 고려 제19대 국회 국가유공자 군 사병부모유족 보상법 개정 안 희생률별 100% 아래와 같이 보상금 지급원칙,
1, 현행 2014년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또는 특별공로상이자 [보상금]지급단가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6.326 2.429 |
6.049 2.291 |
4.891 2.196 |
2.718 1.950 |
1.919 1.822 |
1.626 1.529 |
1.541 1.267 |
1.386 1.156 |
1.253 1.064 |
636459 |
보상대상자 |
5.202 1.700 |
4.386 1.604 |
4.057 1.535 |
1.365 1.365 |
1.275 1.275 |
1.070 1.070 |
887 887 |
809 809 |
745745 |
253253 |
작성자: 2011년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제복 02-2020-5245[2011.8.23 제18대국회통과]
2, 제일학도의용군인 월984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4,19혁 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제일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
[2명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지급구분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을 합산한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합리적인 유족보상체계 개정 안 보상원칙
구 분 |
월지급액[보상금] |
개정해야할 보상체계 원칙 |
가, 전몰 순직군경 희생 100%기준 1]배우자 2]미성년자여 제매 3]부모 조부모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2.649] [2.649] [2.649] |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 하여 100%보상 의 사상자 보상법 및 독립유공자예우법과 같이 100% 균등보상 |
나, 4,19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유족상이1급부터7급까지 해당하는 전상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특별공로부상자,제일학도군인해당하는 사망의 경우 그 유족 상이률별 70%기준 1]배우자 2]미성년 자여 제매 3]부모 조부모 |
가항의 70%
[1.700-1.70] [1.700-1.70] [1.700-1.70] |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70% 군인연금법 제66조 공무원연금법 제22조 상이등급별70%기준 희생100분률-10등급체계 균등보상, |
|
상이1급1항 매월 보훈급여액 중 간호수당 장애자 개호비용 제외 각종 수당과 보상금 국가유공자 사망자1차수권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70% 희생룰별 균등보상원칙
[상이1급자 보훈급여금 6.326천원 외 개호비용 별도수혜] 국립묘지 본인 배우자 안장 본인 자여 학비보조 취업보호, 의료보호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각종 국 공채 취 등록세 면제 고속도로통행료면재, 복지카드 병사1인 병역혜택, 전기 전화 TV수신료 철도. 항공. 버스. 지하철. 여객선. 이용료 면제, 병의원 치료 및 입원비 약 값 국가별도 보상, 2014년도
일률 적으로 4%인상 희생100 전사순직자 63천원 상이1급 360천원 매년 사망자 상이자
급여 격차를 벌려 놓는 현상초래 거꾸로 가는 보훈 꼼수 보상체계 바로 잡아줘야,
○ 참고사항
대부분 國家 軍人 희생자 戰時 平時 死傷者 위주로 국가유공자 지정 보상과 예우,
한국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 외 공헌을 입법 목으로 국가유공자 양산, 외국의 경우 희생자 위주로 보상금 지급 한국 희생 외 공헌을 입법 목적으로 보상하고 있음,
주요 국가별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률 %
한국 1,7% 북한 19% 대만 8.2% 호주 5.4% 독일 3.4% 미국 3.7%
국가별 |
부라질 |
맥시코 |
필리핀 |
대만 |
프랑스 |
미국 |
한국 군 |
한국 민 |
연금% |
100% |
100% |
90% |
90% |
80% |
75% |
85-70% |
70-60% |
1차수권자 보상법 적용 100% 2차수권자 연금법 적용7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지급
군인연금법 제66조 및 제67조 군인 일시 보상법 비교
사 망 자 제66조 |
상 이 자 제67조 |
천안함사고 전 | |||
전사 소령10호봉의72배 |
순직소령10호봉의55배 |
상이1,2급 해당자상사1호봉의12배 |
상이3,4,5,급해당자 상사1호봉의8배 |
상이6,7,급 해당자 상사1호봉의6배 |
사망자 상사1호봉의 36배 상이1급12배 |
각종사고 국가배상 및 보상금 지급 사례 단위 : 천만원
구분 |
임진강물 놀이 |
허원균일병 |
수지김사건 |
올리픽 경비견 |
대구철도사고 |
서해 교전 |
대구지하철 화재 |
천안함 폭 침 |
인혁당 사건 |
사망 |
6명유족각 5억 |
유족 9억2천 |
45억 |
5억7천 |
5억8천 |
4억2천 |
4억2천 |
유족 병 7억 |
유족 18억 |
상이 |
유족보상 |
타살배상 |
국가배상 |
보험금 |
2억5천 |
1억8천 |
1억8천 |
1억8천 |
배상 |
3, 상실수익액 : 월소득액X2/3 [공제1/3] X호프만계수=5억9천 計 1+2+3= 도시일용근로자 보상금 민법 과실 상계= 4억2천 손해배상법 : 근로소득세 납부세액근거 가동연한 60세 기준
주요국가 국가유공자 지정현황
국가별 |
미 국 |
영 국 |
캐나다 |
호 주 |
중 국 |
대 만 |
일 본 이스라엘 |
군 인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군 사상자 |
주요국가의 경우 군인 전시평시 군 희생자 보상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데 비해 한국은 희생 외애 공헌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양산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 관련 시행령 제3조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100분률 10등급 보상체계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희생률별 균등보상 별표 1 분류번호 해당자 100분률 10등급 보상체계 별표-1 정립됨에 따라 별표 4 보상 군 사병유족 보상금 [부사관 이상 일반공무원 국방부 별도보상, 상이자 개호비용 각종수혜 별도보상 제외] 군 사망자 상이1급 희생률별 100%보상법 의안번호 제3231호 사병유족 보상 법 제12조 제5항 제19대 국회 조속처리 촉구,
국가유공자 예우법인 특별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과원칙을 무시 역 차별 보상체계 법을 바로 잡아 줘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춘진,․김관영․,인재근,․유기홍,․이원욱,․홍문표,․전정희,․이상직,․심재권,․신장용,․이상민,․이석현,․김영환,․서기호,․강기윤,․이주영․,강동원, 의원등 18명 입법 발의) (제315회 정무위 제2차 심의 2013,4,15, 법률심사소위원회 2014.2.20.상정 카드대란 정보법 개정 심의로 인해 계루 중)
조의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제6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 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몰순직군경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상이자 희생100% 본인 월급여액 6.326천원 지급 외 (개호비용 각종수혜) 제외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희생100%이상 선순위 균등 보상금 지급원칙,
보훈심사위원회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결정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 결정사항 준수
전사순직자 희생100% 본인 사망으로 부득히 1차수권자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 하는데 사망자 희생100% 보상원칙 무시 보상금 수령 후 상이유족 70%보상금 수준 잘못 인식
전 사상자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전사순직자 100% 보상원칙
상이유족 본인 희생률의 70%보상대상자 266.1% 보상금 지급 전사순직자 희생100%대상자 1차수권 전사순직자 유족 43.1%보상금 역 차별 보상금 지급,
국가 보상금 역 차별 보상체계 개정 안 2013,1,2, 제3231호 성엽의원 대표발의 정무위 2013,4,15, 2차삼의 통과 2014.2.20. 법률심사소위원회 상정 계류 중 2월 임시국회 처리 한다 했는데 카드 대난 정보 법 우선 처리에 밀려 4월 임시국회로 넘어 감, 의안번호 제3231호 필연적으로 제19대 국회 조속처리 하여야 합니다,,
1). 전투 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분류번호 해당하는 사람, 희생률별 구분표 별표-1 (개정 2007.12.31.)
(법 제4조 관련)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별표-1
사망자 행불자 분류번호 1-8 2-14 해당자 희생률 100%
1급1항 분류번호 1-5호 해당자, 희생률 100%
1급2항 분류번호 1-3.6.7.66.68.호 해당자, 희생률 90%
1급3항 분류번호 3.4.8.10.11.14.63.79.102.501.호 해당자, 희생률 80%
2급 분류번호 78.98.99.100.101.103.104.105.502.호 해당자, 희생률 70%
3급 분류번호 2.15.17.18.19.20.22.14.27.31.33.72.81.82.83.84.98.503.호 해당자,희생률 60%
4급 분류번호 106.107.108.109.110.111.112.113.114.701.504.호 해당자,
희생률 50%
5급 분류번호 21.25.26.28.29.41.45.69.70.73.77.91.92.93.94.95.96.505호 해당자, 희생률 40%
6급1항 분류번호
12.35.36.38.47.48.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29.130.131.132..506.704호 해당자, 희생률 30%
6급2항 분류번호
16.30..32.34.37.39.40.42.43.44.46.49.51.52.53.54.55.56.57.58.59.60.61.62.64.65.67.71.74.75.76.80.85.87.88.90.호 해당자. 희생률 20%
7급 분류번호
201.202.203.301.302.303.304.305.306.401.601.702.703.801.802.803.804.805.806.807.808. 809.호 해당자, 희생률 10%
2). 전 사상군경 보상금 지급비율 <부사관>이상 일반 공무원 국방부 별도 보상]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분률 10등급체계 균등보상,
[현행]2014년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보상금 지급단다
구 분 |
1급1항 100% |
1급2 90% |
1급3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
6.326 2.429 |
6.049 2.291 |
4.891 2.196 |
2.718 1.950 |
1.919 1.822 |
1.626 1.529 |
1.541 1.267 |
1.386 1.156 |
1.253 1.064 |
636 459 |
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
5.202 1.700 |
4.386 1.604 |
4.057 1.535 |
1.365 1.365 |
1.275 1.275 |
1.070 1.070 |
887 887 |
809 809 |
745 745 |
253 253 |
작성자: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사무관 이재복 [044-202-5245]제18대 제6974호국회통과
상이자 개호비용 각종수혜 제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상이유족 희생률별 적을수록 70%이상 266.1% 유족 보상금 지급, 반면에, 희생이 제일 크다 할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8.099명 개호비용, 각종수혜 전무,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희생 100% 보상원칙 무시 1,143천원 43.1% 보상 56,9% 증액 보상원칙,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 우 자 |
미 성 년 자 녀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월지급액 전사순직자 보상 국가유공자100% 보상대상자70% |
2.649 현행 2.429 개정 1.700 개정 |
1.163 2.429 1.700 |
43.9% 100% 100% |
1.297 2.429 1.700 |
48..9% 100)% 100% |
1.143 2.429 1.700 |
43.1% 100% 100% |
월지급액6.326 1급1항 100% |
2,429 개정 2.429 |
1,109 1.700 |
45.6% 70% |
1,288 1.700 |
53.0% 70% |
1,091 1.700 |
44.9% 70% |
월지급액6.049 1급 2항 90% |
2,291 개정 2.178 |
1,109 |
50.9% |
1,288 |
59.1% |
1,091 |
50% |
1.530 |
70% |
1.530 |
70% |
1.530 |
70% | ||
월지급액4.891 1급 3항 80% |
2,196 개정 1.936 |
1,109 |
57.2% |
1,288 |
66.5% |
1,091 |
56.3% |
1.360 |
70% |
1.360 |
70% |
1.360 |
70% | ||
월지급액2.718 2 급 70% |
1,950 개정 1.700 |
1,109 |
65.2% |
1,288 |
75.7% |
1,091 |
64.2% |
1.190 |
70% |
1.190 |
70% |
1.190 |
70% | ||
월지급액1.919 3 급 60% |
1,822 개정 1.452 |
1,109 |
76.3% |
1,288 |
88.7% |
1,091 |
75.1% |
1.020 |
70% |
1.020 |
70% |
1.020 |
70% | ||
월지급액1.626 4 급 50% |
1,529 개정 1.210 |
1,109 |
91.6% |
1,288 |
106.4% |
1,091 |
90.1% |
850 |
70% |
850 |
70% |
850 |
70% | ||
월지급액1.541 5 급 40% |
1,267 개정 968 |
1,109 |
114.5% |
1,288 |
133. % |
1,091 |
112.7% |
680 |
70% |
680 |
70% |
680 |
70% | ||
월지급액1.386 6급1항 30% |
1.156 개정 726 |
1,109 |
152.7% |
1,288 |
177.4% |
1,091 |
150.2% |
510 |
70% |
510 |
70% |
520 |
70% | ||
월지급액1.253 6급2항 20% |
1,064 개정 484 |
1,109 |
229.1% |
1,288 |
266.1% |
1,091 |
225.4% |
340 |
70% |
340 |
70% |
340 |
70% | ||
월지급액 636 7급(상이)10% |
459 개정 242 |
390 |
161.1% |
565 |
233.5% |
371 |
153.3% |
170 |
70% |
170 |
70% |
170 |
70% |
<형행> 상이유족 희생률별 70% 보상 무시 희생 적을수록 44.9%-266.1%보상금 역 차별
전사순직자 100% 대상자 43.1%지급 보상금 타 먹고 죽은 유족 70% 대상자 266.1% 지급,
상이유족 2차수권자 희생률별 10등급체계 70%균등보상 무시 희생 적은자 더 많이 지급
전사순직자 100% 보상금 수령후 사망자 유족 70%, 보산금 지급 법과원칙 개정 적색부분으로 조정이 되어야 함
전몰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본인의 희생률별 100% 보상원칙,
일반사망 상이유족 질환으로 사망한자 희생률별 본인의 70% 보상원칙,
상이100분률 희생10등급체계10%씩 희생률별 본인100% 유족70% 균등보상원칙‘
상이자 월 현금지급 외 개호비용 각종수혜 국가 별도보상 제외 희생률별 유족보상
1차수권100% 2차수군자70%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원칙 법,
{다른 보상법과 연금법 참고 보훈보상 법 개정원칙}
[참고]<보상법>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사망자100% 상이1급 80%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자 소령10봉 55배 상이1-2급 상사18호봉의 12배
재산권보상법 제23조제3항 100%손실보상,
<군인연금법> 제23조 연봉의 85-70% 공무원연금법제22조 연봉의 70-60% 지급,
(근거법: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 보상법 2011.8.23.제6974호개정)
대륙연구소 발표1992)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룰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참고)법 개정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상금 지급체계 개정원칙 안 (단위:천원)
희생별/구분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항 20% |
7급 10% |
상이월급여액 상이자보상금 |
6.326 2.429 |
6.049 2.178 |
4.891 1.936 |
2.728 1.700 |
1.919 1.452 |
1.626 1.210 |
1.541 968 |
1.386 726 |
1.253 484 |
636 242 |
1차수권100 전몰순직자 상이유족2차 |
100% 2.649 1.700 |
1.530 |
1.360 |
1.700 1.190 |
1.020 |
925 |
680 |
510 |
340 |
170 |
2차수권 70 보훈대상자 보상대상유족 |
70% 1.700 1.190 |
1.071 |
952 |
1.190 833 |
714 |
595 |
476 |
357 |
238 |
119 |
희생100분률 국가유공자 전. 사상자 1차수권자 희생100% 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희생70% 보상원칙 독립유공자 및 상이자 각종수혜 개호비용 제외 월보훈급여액 희생률별 위와 같이 균등보상원칙,
연세대 전광석교수 논문 주요국가의 경우 군인 희생에 대한 보상과 국가유공자로 한다 한국 희생 외에 공헌을 입법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양산하고 있다,
문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꼭 대통령이 언급을 해야만 이루어 진디는 일이다.
보훈처 역시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는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일하기가 어려 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전사순직자 기억의 정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역시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한국의 보훈처가 정권에 의지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국가보훈처가 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권의 보훈처 노릇을 하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 국민은 부끄럽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된다. 조국을 위해 순직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은 보훈문화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확고한 보훈정신이 필요하다, 대체로 다음과 같이 그 정신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1)조국을 위해 죽음은 정당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2)조국을 위해 죽음은 명예스런 것이며 성스러운 것이다, 3) 병사들의 조국을 위한 죽음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며, 국민들 모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기에 최대의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4)조국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기억은 계속 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의 생명이 현재 유지되기 때문이다,
<충북대 안성호교수 박근혜 정부의 보훈발전 방향 논문발표>
2014.2.6.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시 박근혜 대통령 국가유공자 예우에 정성을 다해 달아,
핵심은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을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인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보다 강력한 국방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되어야 한다,
방위력 개선 사업과 국가운영 분야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겠다고 말하고, 제대군인의 적합한 일자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대통령은 국방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국민들의 투철한 애국정신과, 장병들의 나라를 지키는 사명감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가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애국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일에 한 치의 소흘함도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교육 유적과 사료에 보존관리, 국가유공자 분들에 예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문화 창달을 통한 애국심 함양을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 정부주도 발굴포상을 명예로운 보훈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013.1.2. 의안번호 제3231호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유성엽, 김춘진,․ 김관영․, 인재근,․ 유기홍,․ 이원욱, ․홍문표,․ 전정희,․ 이상직,․ 심재권,․ 신장용,․이상민,․ 이석현, 김영환, ․서기호, ․강기윤,․ 이주영․, 강동원,의원등 18명 입법 공동발의)
(제315회 정무위 제2차 심의 2013,4,15, 법률심사소위원회 2014.2.20.상정 카드대란으로 정보법 안 처리로 인해 전사순직자 보상법 제3231호 미루어졌다 함)
전국가구소비지출액 2,649천원X8.099명=합계21.454215천원-1,118X8099명=
9.054.682천원- 소요증액:12.399.569천원, 상이자 및 상이유족 10등급채계 10%씩 균등보상체계 법 준수 정립하면 별도예산 증액 없이 해결될것으로 추정 됩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귀관님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합니다,
2014. 3. 31.
대한민국전몰순직군경부모유족회 http://cate.daum.net/soongJk
첫댓글 돈이 문재가 않인 군에가서 사병으로 죽으면 개죽음 했다는 소리 안듯게 국가에서 법치를 무시 놀로 단이다 죽은 사람보다 못한 군 사병 보훈 보상법 누구하나 의 일이 않인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 입니다,
저역시 외 아들 74년생 한국외대 불어과 93학번 4년 명예졸업 군에서 만들어 낸 사고로 순직 사후 일계급 특진 매년 7.26.일 사고 현지 위령 탑 추모제 행사 민관 군 합동 사단 장으로 거행 당시 760만원 보상 중사1호봉 12배 에서 재경원 김천수방위 예산과장 중사1호봉 36배 인상 그후 천안함 사고 후 법 소급못하니 국민성금모금 부사관이상 8억5천 병사 7억원 지급 후 병사 사망 보상금 상사18호봉의 36배 법 개정 9천6백원 지급 함
회장님 이런억울한사연을 조선일보발언대에기고하시면어떨까요 현충일도다가오는데 여론의관심을받을수있을듯합니다
억울한 사연은 기자 편집국장님 들에게 수시로 기고 하고 보훈 학회 학자들이 논문발표 여러번 하고 권영복 교수 논문 집은 국회 도서관 4층에 있고 행정소송 헌법소원 판결문 국회 우리 법안 검토보고서 및 헌법 재판소 판경문 보훈학회 이용자 회징님 역시 헌법 재판 판결문 카폐에 공시 법개정 하게 된 것 입니다
우선 급선무가 국회에 상정되어 정무위 전채회의 통과 법률소위에 있는 전사순직자 부모 유족 보상 법안
제3231호 조속 처리 촉구가 선결 문제 입니다, 국회 전화들 하십시요 모두 자기 일 입니다,
안되다 한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화 들 하십시요 페이스 북에도 촉구 하시고
주장은 늘 하고 있어요~.... 법에 호소 하는게 빠르니 소송 을 하는 겁니다 ..
한분이라도 더 협조해서 빨리 소송을 합시다. ....
소송건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서 동참을 하도록 해요 ?
소송은 무슨내용인지?? 어떻게하는지~~ 답답하군요~~~
모든 회원들에게 공지되고 합의된 정당한 소송이라면 동참안할 유족이 있겠습니까??~~
소송은 이 카폐와 상관 없이 김금희씨 비상대책회의 구성 추진 하는데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도 통과되지 않아서 애를 먹이는데 무슨 2007부터 소급적용 보상금 청구 소송이 말이나 되어야 죠 저 역시 앞에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참가는 했습니다 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협조 한다는 마음으로 참여 하세요,
전 소송에 동참했네요 한분이라도 더많이 소송에 참여하는것이 좋을듯 하구요. 궁금한 점은 김금희님이나 장혜숙님께
문의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좁은공간에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겠네요..
소송목적은요 빼앗긴 우리몫을 되찾아 오는 것이고요. 이런일들을 성사시킨후에. 또다른 일들도 계속 추진해야 겠지요.
앞에서 뛰는 분들의 수고가 많습니다.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송은 법적으로 정당한 5년간 우리가 못 받은 보상금을 소급해서 받자는 소송인데, 법적으로 법률 불소급 원칙 적용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 사람에게 공지해야 하는데 김금희씨 혼자서 추진 함
이 카폐와는 상관 없는 일,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일은 현재 전사순직자 부모 유족보상법이 전북 정읍 유성엽국회의원 대표발의 2013.1.2. 의안번호 제3231호 정무위원회를 2014.4.15.통과 2014.2.20.법률심사소위원회 상정되어 2014.2.27. 까지 심의처리 할 예정이었는데 카드 대란 6.4.지방선거 법률심의조차 못하고 상반기 국회에서 밀려 하반기 국회 조속처리를 촉구 하고 있습니다, 부모유족 여러분계서도 촉구 요망
혼자 주도하고 몇몇 소수인원의 동조로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의안3231호는 의원1~2명의 의지와 보훈가족의 지속적 촉구만으로 심의통과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현실에선 집행부(보훈처)의 의지가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ssywoong8696 국회, 총리실 재정부는 저희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족들이 남으 일인양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고 해서 우리의 역량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민원 법 제21조 의해 2번이상 민원에 대해선 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우는애기 젓 주는 식으로 억울 함을 호소 해야 합니다그리고 유자여 최해근회장 작년부터150만원 떠들고 단이는데, 거기다 우리유족들이 동조 하고 있어 문제 입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 나 한테도 손이 모잘서 못 받야고 하는 전복순 성홍재 같은자 무식의 소치를 들어내고 잇습니다,
@ssywoong8696 법령을 좀 연구 하시고 법대로 보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법에는 사망자 행불자 1-8 2-14 분류번로 해당 자 부터 상1급 100%부터 7급10%까지 10%씩 균등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역 차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법률불소급원칙 이 존재하기 때문 입니다, 보훈가족들의 지속 적인 촉구만이 국회가 의안 재3231호 처리 할수 있습니다, 두둘겨라 열일 것이니라 성경말씀 법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결 문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 지출액 실질적인 희생과 공헌에 따른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보상금 현실화. 실질적인 보상과 단체설립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자 부모 유족과 20세이상 부모유족 회장자격이 없는 2.25, 유자여들과 단체 분립 입니다,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전사순직자 부모 유족 보상법 처리부터 촉구하는 것이 선결문제 입니다, 국회 계류중인 전사순직자 부모유족 보상법 사회 기회비용 참고 의안번호 제3231호 조속처리 촉구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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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내용을 이해하는데~~그동안 유족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연들이 있었더군요 ㅠㅠ~~ 너무 순수했던 자신이 우습군요~~~ 모두다 소송에 동참하여 승리하도록 힘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