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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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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적 대응]- 전사순직자 부모유족 여러분 필독 끝까지 주장
正 道 추천 0 조회 251 14.05.28 14:23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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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7.03 22:19

    첫댓글 돈이 문재가 않인 군에가서 사병으로 죽으면 개죽음 했다는 소리 안듯게 국가에서 법치를 무시 놀로 단이다 죽은 사람보다 못한 군 사병 보훈 보상법 누구하나 의 일이 않인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 입니다,
    저역시 외 아들 74년생 한국외대 불어과 93학번 4년 명예졸업 군에서 만들어 낸 사고로 순직 사후 일계급 특진 매년 7.26.일 사고 현지 위령 탑 추모제 행사 민관 군 합동 사단 장으로 거행 당시 760만원 보상 중사1호봉 12배 에서 재경원 김천수방위 예산과장 중사1호봉 36배 인상 그후 천안함 사고 후 법 소급못하니 국민성금모금 부사관이상 8억5천 병사 7억원 지급 후 병사 사망 보상금 상사18호봉의 36배 법 개정 9천6백원 지급 함

  • 14.05.28 15:43

    회장님 이런억울한사연을 조선일보발언대에기고하시면어떨까요 현충일도다가오는데 여론의관심을받을수있을듯합니다

  • 작성자 14.07.03 22:24

    억울한 사연은 기자 편집국장님 들에게 수시로 기고 하고 보훈 학회 학자들이 논문발표 여러번 하고 권영복 교수 논문 집은 국회 도서관 4층에 있고 행정소송 헌법소원 판결문 국회 우리 법안 검토보고서 및 헌법 재판소 판경문 보훈학회 이용자 회징님 역시 헌법 재판 판결문 카폐에 공시 법개정 하게 된 것 입니다
    우선 급선무가 국회에 상정되어 정무위 전채회의 통과 법률소위에 있는 전사순직자 부모 유족 보상 법안
    제3231호 조속 처리 촉구가 선결 문제 입니다, 국회 전화들 하십시요 모두 자기 일 입니다,
    안되다 한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화 들 하십시요 페이스 북에도 촉구 하시고

  • 14.05.28 19:45

    주장은 늘 하고 있어요~.... 법에 호소 하는게 빠르니 소송 을 하는 겁니다 ..
    한분이라도 더 협조해서 빨리 소송을 합시다. ....

  • 14.05.30 19:40

    소송건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서 동참을 하도록 해요 ?

  • 14.06.03 22:03

    소송은 무슨내용인지?? 어떻게하는지~~ 답답하군요~~~
    모든 회원들에게 공지되고 합의된 정당한 소송이라면 동참안할 유족이 있겠습니까??~~

  • 작성자 14.06.08 16:24

    소송은 이 카폐와 상관 없이 김금희씨 비상대책회의 구성 추진 하는데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도 통과되지 않아서 애를 먹이는데 무슨 2007부터 소급적용 보상금 청구 소송이 말이나 되어야 죠 저 역시 앞에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참가는 했습니다 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협조 한다는 마음으로 참여 하세요,

  • 14.05.31 20:03

    전 소송에 동참했네요 한분이라도 더많이 소송에 참여하는것이 좋을듯 하구요. 궁금한 점은 김금희님이나 장혜숙님께
    문의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좁은공간에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겠네요..
    소송목적은요 빼앗긴 우리몫을 되찾아 오는 것이고요. 이런일들을 성사시킨후에. 또다른 일들도 계속 추진해야 겠지요.
    앞에서 뛰는 분들의 수고가 많습니다.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 작성자 14.07.03 22:37

    소송은 법적으로 정당한 5년간 우리가 못 받은 보상금을 소급해서 받자는 소송인데, 법적으로 법률 불소급 원칙 적용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 사람에게 공지해야 하는데 김금희씨 혼자서 추진 함
    이 카폐와는 상관 없는 일,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일은 현재 전사순직자 부모 유족보상법이 전북 정읍 유성엽국회의원 대표발의 2013.1.2. 의안번호 제3231호 정무위원회를 2014.4.15.통과 2014.2.20.법률심사소위원회 상정되어 2014.2.27. 까지 심의처리 할 예정이었는데 카드 대란 6.4.지방선거 법률심의조차 못하고 상반기 국회에서 밀려 하반기 국회 조속처리를 촉구 하고 있습니다, 부모유족 여러분계서도 촉구 요망

  • 14.06.05 20:32

    혼자 주도하고 몇몇 소수인원의 동조로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의안3231호는 의원1~2명의 의지와 보훈가족의 지속적 촉구만으로 심의통과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현실에선 집행부(보훈처)의 의지가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 작성자 14.07.03 22:34

    @ssywoong8696 국회, 총리실 재정부는 저희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족들이 남으 일인양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고 해서 우리의 역량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민원 법 제21조 의해 2번이상 민원에 대해선 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우는애기 젓 주는 식으로 억울 함을 호소 해야 합니다그리고 유자여 최해근회장 작년부터150만원 떠들고 단이는데, 거기다 우리유족들이 동조 하고 있어 문제 입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 나 한테도 손이 모잘서 못 받야고 하는 전복순 성홍재 같은자 무식의 소치를 들어내고 잇습니다,

  • 작성자 14.07.03 22:32

    @ssywoong8696 법령을 좀 연구 하시고 법대로 보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법에는 사망자 행불자 1-8 2-14 분류번로 해당 자 부터 상1급 100%부터 7급10%까지 10%씩 균등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역 차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법률불소급원칙 이 존재하기 때문 입니다, 보훈가족들의 지속 적인 촉구만이 국회가 의안 재3231호 처리 할수 있습니다, 두둘겨라 열일 것이니라 성경말씀 법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 작성자 14.07.03 22:07

    우리가 해야 할 선결 문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 지출액 실질적인 희생과 공헌에 따른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보상금 현실화. 실질적인 보상과 단체설립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자 부모 유족과 20세이상 부모유족 회장자격이 없는 2.25, 유자여들과 단체 분립 입니다,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전사순직자 부모 유족 보상법 처리부터 촉구하는 것이 선결문제 입니다, 국회 계류중인 전사순직자 부모유족 보상법 사회 기회비용 참고 의안번호 제3231호 조속처리 촉구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작성자 14.06.02 00:33

    ◆ 참고문헌

    박효종교수 2004 국가보훈처 주관 공청회, 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권영성교수 2006 헌법학 원론 서울법문사. 김종성 2006.한국보훈정책론 서울일진사, 전광석교수2002.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법문사, 유영옥교수2005.국가보훈학 서울홍익사, 오일환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 최평길교수 2002.국가보훈발전방향학회 창립세미나, 허 영교수2006.한국헌법론 서울박영사, 홍성방교수2005.헌법학 서울박영사, 김용화교수1989 국가보훈발전방향 김삼응교수2004.6보훈신문논평기고 최용수 대구보훈청장 국가보훈발전 및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논문, 전광석교수2000.국가유공자의 보상에 대한 헌법적 보호, 헌법학

  • 14.06.10 20:01

    소송내용을 이해하는데~~그동안 유족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연들이 있었더군요 ㅠㅠ~~ 너무 순수했던 자신이 우습군요~~~ 모두다 소송에 동참하여 승리하도록 힘을 모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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