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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9-17 오전 10: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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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이 수익자 편익 중심의 펀드공시체계 추진을 발표하였다.
I. 추진배경
저금리, 고령화 등에 따른 투자패러다임의 변화와 적립식투자 등 새로운 투자문화의 정착으로 펀드계좌가 1,754만개(‘07.7말 현재)에 이르는 등 1가구 1펀드시대가 도래하였다. 펀드의 수익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펀드투자에 필요한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펀드 공시체계를 전편 개편해야할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II. 현행 펀드공시제도
- 현행 펀드공시체계는 판매공시,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로 구분
= (판매공시) 수익자가 펀드취득시점에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공시사항으로서 투자설명서를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며, 판매회사는 수익자에게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교부
= 투자설명서에는 투자목적, 운용대상, 투자제한, 판매/환매사항, 투자위험, 보수 수수료, 펀드매니저, 자산의 평가방법, 이익분배, 과세, 과거 운용실적, 중개(brokerage)회사 선정방법등을 기재
- (정기공시) 주기적으로 수익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사항으로 자산운용보고서 수탁회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
= 자산운용보고서는 공모펀드의 운용현황?성과를 3개월에 1회 이상 판매회사를 통해 수익자에게 제공
= 수탁회사보고서는 수탁회사가 펀드감시내용 등을 확인하여 연 1회 수익자에게 제공
= 영업보고서는 펀드의 운용현황, 의결권행사등의 내용을 감독기구 및 자산운용협회가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전자공시
- (수시공시) 공모펀드 운용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공시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영업소 게시등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 *펀드매니저 변경, 부실자산 발생내역?상각율,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사유, 투자자총회 의결내용, 약관/투자설명서 변경 등
- (비교공시등) 자산운용협회가 다음 사항을 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amak.or.kr)의 전자공시를 통하여 공시
= 펀드간 보수?비용 비교자료 및 펀드의 수익률 = 자산운용사별 펀드매니저 수 및 운용펀드 현황 등
3. 외국의 제도
(미국) SEC 전자공시시스템인 EDGAR에서 펀드별로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연 4회), 의결권행사내역(연 1회) 수시공시사항등을 실시간으로 공시(펀드명 또는 펀드코드를 이용)
-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환매금지형펀드는 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시공시제도 적용
(EU, 영국) 미국처럼 통합된 펀드공시체계 미구축
- 공모펀드의 요약 투자설명서(simplified prospectus)는 판매계약 체결이전에 수익자에게 제공하고 전문 투자설명서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공
- 자산운용보고서는 년 2회 반기?연차보고서를 통하여 공시 -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환매금지형펀드는 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시공시제도 적용
4.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1) 회사별 공시에서 펀드별 일괄공시 체계로 전환
(운영실태) 펀드공시가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펀드별로 투자설명서, 약관, 수시공시항목 등을 투자자가 일괄하여 확인할 수 없고 수익자는 하나의 펀드에 대하여 투자설명서, 약관, 수시공시항목 등을 각각 별도의 화면에서 조회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익자가 투자설명서 약관, 수시공시항목 등을 펀드별로 한번에 일괄조회(one-stop)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협회의 펀드공시시스템을 개선
- 펀드공시가 집중되고 있는 자산운용협회의 전자공시사이트를 개편하여 수익자가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2) 펀드코드 활성화 방안 추진
(운영실태) 현 시스템상 수익자가 수시로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공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펀드명칭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펀드명칭이 길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아* 정확하게 외워 펀드공시 자료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OOOOOOO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OOOOOOOO이머징하이일드채권종류형재간접자투자신탁, OOOO토탈마켓퀀트알파주식투자신탁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음
(개선방안) 펀드코드 활용방안 수립
- 자산운용협회가 모든 펀드에 부여하는 펀드코드(5자리)를 수익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예시)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에 펀드코드를 기재 공시시스템도 펀드코드를 활용하여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3) 비증권형펀드의 경우 수시공시사항 확충
(운영실태) 현재 펀드 수시공시 항목이 증권펀드 위주로 되어 있어 특별자산?인프라펀드?부동산펀드 등 투자대상이 새로운 펀드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미흡
- 환매금지형펀드인 부동산펀드, 인프라펀드 등의 경우 거래소시장에서 원활한 매매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
(개선방안) 투자대상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수시공시 항목을 확충 (약관심사시 반영등) *외국의 경우 상장된 환매금지형펀드는 주권상장법인에 준하여 수시공시
(4)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Best Practice 마련 및 활용
(운영실태) 판매회사 설명의무 강화 등을 위하여 공시대상 확충을 위한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등의 서식을 개정하였으나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가 아직도 수익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어 펀드의 특성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
(개선방안) 수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모범 투자설명서와 자산운용보고서를 마련하여 업계가 사용하도록 유도
(5) 수익자가 펀드공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펀드가입, 펀드보유, 펀드환매등의 단계별로 펀드공시사항 이용방법을 감독기구, 자산운용협회, 판매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게시
5. 추진일정
개선방안은 10월1일부터 시행하되, 펀드별 공시항목의 일괄조회는 자산운용협회의 전자공시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08.1월 시행예정
(담당자 :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감독팀 정갑재 팀장 3786-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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