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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스크랩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회생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길잡이 추천 0 조회 22 06.10.10 12:0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전산양식 A5518]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전산양식 A5519]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dosanhelp(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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