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지난해 2. 1일부터 19개 동 지역에서 자가용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하여 2년 동안의 신청처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금년 2월말 현재 총 6,675건으로서 1일 평균 13건이 처리 되는 등 대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고지증명 적용 대상별로는 이전차량 3,980건(60%), 전입차량 1,497건(22%), 신규차량 1,198건(18%)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5,572대(83%), 화물차 1,054대(16%), 승합차 49대(1%) 순이다.
차고지 유형별로는 자기차고가 6,027면(90%), 임대차고가 648면(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뚜리 땅을 활용하거나 대문, 울타리 등을 허물어 차고지증명을 받은 신규 차고지가 이중에서 854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차고지증명 건수 대비 신규 차고지 확보가 13%(854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영주차장 1면당 조성비용이 25백만원으로 가정할 때 210억원이라는 재원투자의 대체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자기차고지 갖기에 시민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타인토지, 공영 및 민영주차장을 임시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여 활용하기보다는 이제는 차량 소유자 본인 스스로가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