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배우자, 자녀(19세미만), 부모(60세이상) 손자녀 조부모순으로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자실을 한 겨우에도 지급이 되지만 유족이 가입자를 사망케 했다면 지급되지 않는다
재혼을 한 경우, 입양자녀,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된때에는 수급권이 소멸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내년부터 1953~1956년 가입자들은 61세
1957~1960년 가입자들은 62세
1961~1964년 " 63
1965~1968년 " 64세
노령연금도 수령연금이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되야 받을 수있도록 조정함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전체 노인중에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가 받는답니다.
혼자사시는 분은 월 40만원 이하의 소득 - 월 84,000원 수령
배우자와 같이 사는 사람은 월 64만원 이하의 소득인 분들에게 해당됨. - 월 134,000원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