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국외이주 신고필증 1부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각1부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신고 확인서 1부
해외이주신고확인서(거주여권발급용) 1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1부 (국제결혼자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민원서식함 http://www.0404.go.kr/civil/Civil03_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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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우리국민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이주를 하고 있으며,이주행태는 일반적으로 연고초청 이민, 취업이민 및 투자(사업)이민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
해외이주는 수민국의 이주제도에 따라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주 절차 및 이주 방법은 대체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국가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주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사관의 홈페이지(이민비자업무)를 링크하였으니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민원창구 |
외교부는 이주 신청자에게 용도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3부를 발급한다. |
주한 미국대사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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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이란 해외이민을 신청하여 모든 이주수속을 마치고 출국하여 이민국(외국)에서 거주하는 거주여권 소지자가 다시 한국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영주귀국 절차 |
영주귀국 신고서
거주여권 및 그 사본(사진부착면, 입국일자)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 사증 - 미국: 주한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반납(매주 수요일)하고 영주권 반납확인서를 발급 - 캐나다: 주한대사관에서 영주권 자격심사 접수하고 받은 서류 - 일본 : 재입국허가, 체류자격 인정, 외국인 등록증 - 호주 및 뉴질랜드 : 여권 사증란에 영주권 등재 -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 영주권 카드 또는 수첩 - 그 외 국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 체류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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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포기 |
해외이주 신고를 마친 후 부터 출국하기 전까지 사이에 해외이주의사를 철회하는것 |
1.구비서류 |
- 해외이주 포기신고서 - 거주여권 및 그 사본(사진부착면, 마지막 면)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해외이주비 환전용: 해외이주비를 외국으로 송금 하였으면 외국에 송금한 이주비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하여야 함) |
2.외교부 민원실(해외이주 창구) |
- 위치 : 국세청 옆 Korean Re., Building 4층, - 전화 : (1)2100-7578, (2)720-2728, (3)720-2727(영사콜센터) - 지방거주자는 여권발급 대행 광역시, 도청에 해외이주포기 서류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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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이주신고 및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 해당 국내에서 일반여권(방문, 상용, 취업 등)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던 중 체류국의 영주권을 받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거주여권(Permanent Resident)을 받은 자를 ‘현지이주자’ 라고 함. |
재외공관은 거주여권을 발급한 후 여권 발급자(현지이주자)명단을 외교부에 보고하며, 외교부는 동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주민과)에 통보함 |
행정안전부는 동 현지이주자 명단을 출국하기 전의최종 거주지 동사무소에 송부,주민등록을 정리 |
현지이주확인서는 외교부 민원실 해외이주 창구 (전화:02-720-2728)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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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이주확인서 발급 신청 |
1. 본인인 경우
거주여권, 영주권, 주민등록 1통(말소자등본)
2. 대리인인 경우
거주여권(사진부착면, 마지막페이지) 복사 후 원본대조필 : 관할 영사관에서 발급
영주권(앞, 뒷면 복사) 복사 후 원본대조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위임장 : 관할 영사관에서 발급
※ 현지이주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대리인의 신분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