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ray Newton Rothbard
(March 2, 1926 – January 7, 1995)
자유지상주의는 평등이란 말 자체를 없애 버린다. 인격의 평등이든 기회의 평등이든 결과의 평등이든 신 앞에서의 평등이든 평등이란 말 자체는 사탄의 소리로 처단한다. 그런데 미국인의 자유지상주의는 매우 위험하다. 이네들의 자유지상에 개인에 대한 무한한 영성이 없다. 자유에 모든 타인 개별 각자를 위한 영성에 대한 나의 사랑과 구제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야밤 늑대의 울음소리에 불과하다. 문제는 현실에서는 영성이 잠시나마 작동할 수 있는 곳은 수도회의 수도원 밖엔 없다.
그러기에 다음을 알아야 한다. 바로 자유의 바탕인 계약이다. 별도로 자유의 바탕인 계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은 1:1의 자유개념인 평등으로 귀결된다. 정치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은 자유의 바탕인 계약에서 출발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고대로부터 오던 왕권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출발은 소박한 부족에서 만장일치의 계약에서 비롯되었으나, 다음 세대엔 망각하여 계급으로 차이가 벌어졌을 따름이다. 물론 이는 자연법의 원천인 인간수명이 해결을 해 주곤 한다. 천자(天子)도 종명(終命) 후엔 하나의 풀잎보다 못 하지 않는가. 역사의 흐름 앞에선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다. 천자라는 황제보다 더한, 태양의 신으로 빛나던 파라오마저도 사라졌다. 바로 자연에서 계속 파장으로 오는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자연법의 근원은 영혼의 자유이다. 이를 정신의 자유와 연결하고 다시 모든 행위의 바탕으로 삼아 자유를 지상의 덕목으로 봐야 한다. 이에서 자유지상주의가 무한의 가치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결국 무의식에 작동만 하던 계약을 찾아내어 법정(法定)으로 할 수 있었다. 그 정신을 우리는 자유지상주의에서만 온전히 찾을 수가 있고, 또 서로들 마음으로라도 물리적 계약을 넘어 정신으로 크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들이 예전부터 유구(悠久)하게 살아 왔다는 넓고 넓은 지평(地平)의 아시아엔 이에 대한 자료나 증빙이 유적에서 조차도 없어, 하는 수 없이 그래도 이를 가장 진보적인 자유국가라고 자타(自他)의 모두가 여기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라는 평을 받는 자유주의자들의 대부(代父)인 Murray Newton Rothbard에서는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영성(靈性)은 자기(自己)만이 느끼는 것이고, 남에게 요구하거나 강요(强要)할 수 없는 것이다. 영혼(靈魂)에서는 타자(他者)는 모두 객(客)이기 때문이다. 설사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혼으로 영생을 하더라도 자기는 오로지 하나로서 존재하는 存在一者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자유(自由)는 전혀 필요가 없고, 자연 소멸(消滅)되어 있다. 자유는 기도(祈禱)가 필요한 곳에서만 있다.
본 카페지기 이재원의 평:
머레이 라스버드 마저도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유지상주의는 수퍼대국 미국 편익주의로 치닫기 때문에 다른 나라엔 코드가 맞지 않다. '시민자유'라는 자연법적 선험권을 근본으로 삼지만, 바로 모든 인류마다의 개인의 생명 보호엔 지극히 무관심하므로 그들 스스로 보편적 자유의 영혼적 영성을 파괴하고 있다. 특히 남북이념 체제대결이 모두의 개인별 생명을 바로 다툴 만큼 첨예한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의 자유지상주의를 자유지상주의의 모습답게 만들어 주어야 할 인간적 의무가 있다.
자유지상주의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는 피할 수 없는 절차적 고개로 이를 다룰 시 극도로 집중하여 불길 속의 휘발유 통처럼 신경을 다해 완전지향 무사고 무사건으로 진행해야 한다. 만약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무 생각없이 지식사대주의로 따르다가는 5,000만 자유한국인들은 전원 생매장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완전히 더 간과할 수 없게 중요한 것은 자유지상주의는 미국의 최상부 엘리트와 일본, 한국 만이 포효할 수 있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치열한 장, 초원평정의 소리이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만이 포효할 수 있듯이 미국이 아닌 나라가 자유지상주의를 포효하면 걍 쓰레기 취급 받는다. 미국의 소리 자유지상주의와 유럽발 신자유주의는 유전자가 바탕부터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럽은 그 어떤 나라라도 자유지상주의 만큼은 미국에 양보를 해야 한다. 여긴 너희 장소가 아니다. 오로지 미국의 상류 엘리트만이 소리내고 기거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은 어떻게??? 이네들은 미국의 속국이다. 속국 멤버로서 인정 받고 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안 하거나 못 하는 것이 없다. 미국이 한다면 모조리 다 한다. 심지어 반미주의자도 미국유학이 꿈이고 보스톤 근교에 자기 가족만의 별장을 갖고 싶어 한다. 반미도 정치적 도구로 하는 것이지 자신도 자국내 친미주의자들을 정치시장에서 압도한다면 바로 반미를 버리고 친미로 향할 것이다. 반미는 그냥 편하게 폼내며 먹고 살기 위한 생존경쟁의 무기며 도구이다. 성능이 너무나 우수하고 자기 몸에 착 달라 붙는다. 그기다가 아늑하기까지 하다.
미국은 최상층 엘리트만이 자유지상주의를 포효할 수 있으나, 일본과 한국은 대학만 나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왜냐면 이네들은 양심이란 것이 원초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사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일상적 생활과 기호의 문제이며, 일단 가입하여 행동하면 그 몫은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저절로 철저히 충분히 한다. 대우만 잘해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수뇌부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유지상주의의 멤버이면 된다. 일본인들은 가미가제로, 한국인들은 몽골의 전사로 그 몫을 다할 것이다.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는 현대 자유주의(Libertarianism)의 아버지다. 그는 미국 자유당의 강령과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연법 사상과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을 통해 무정부 시장경제 사회의 당위성을 역설한 그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 기독교의 예수와 같은 위치에 있으며, 그의 저서들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성경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 자유주의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선, 라스바드를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라스바드를 공부하지 않고 자유주의를 논한다면 그것은 마르크스를 빼놓고 공산주의를 논하는 것과 같다.
물론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라스바드처럼 자연법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제스나 데이비드 프리드먼 같은 경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재산권이 보장되는 자유사회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재산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인식은 시장경제가 인류 문명에 어떤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으나, 당위를 논하는 정치철학의 영역에선 그렇지 않다는 것에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만약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서라면 재산권은 침해되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 한계를 극복한 인물이 바로 라스바드다. 라스바드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라스바드에 따르면, 자연법은 어떤 느낌(사람을 죽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따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다. 인간은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수분 등으로 이루어진 유기체로서 어떤 물질의 집합일 뿐이다. 이러한 면에서 인간이란 동물은 책상이나 거울과 같은 사물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 진위 그리고 미추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이성을 가진다. 이것은 권리나 도덕 따위를 이해하며 주장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이성을 토대로 전 자연계의 다른 많은 물질(동물이나 식물)과 구별되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이 지위는 곧 전 자연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이다. 이 논리를 통해 라스바드는 자기소유권을 연역해낸다. 모든 인간은, 전 자연계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자유스럽게 똑 같이)평등(1:1의 자유 개념)하게 누리므로(이것이 모든 자연물에 대한 소유권을 1/n로 나눠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 사이에는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생기고, 그로 인해 우리는 타인을 노예화하거나 살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때리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이나 평등하게 우월하기 때문이다). 이 선이 바로 자기소유권이다.(자유는 1/n의 대상이 아니다.)
자기소유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다. 신체에 대한 재산권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어떤 한 인간을 살해해선 안 되는데, 그것은 살인이 타인의 자기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기소유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인간에게 이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어떻게 신체에 대한 재산권으로 연결되는가? 정말 우리가 우리를 소유하는가?"라고 질문한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면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첫 번째, 한 인간의 소유권을 다른 인간이 가지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노예제와 같다. 노예주인은 대체 어떤 권리로 노예를 소유하는가? 노예주인이 노예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곧 노예라는 또 다른 인간의 자기소유권으로 귀결되므로 결국 모순에 봉착한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는 상황이다. A라는 인간에 대한 소유권은 A와 전 인류가 정확이 1/n로 나눠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선 전 인류의 모든 행동들이 전 인류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하고, 동의를 받는 행위마저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인류는 사실상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도 모순적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적 모순이 없는 권리는 자기소유권이 유일하다. 개인이 개인을 소유한다는 원칙만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야생의 돼지를 우리의 땅에서 키울 권리를 지닌다. 돼지는 자연에 존재하는 일종의 물질이지만, 인간은 이성을 지니는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축을 절도하거나 그를 죽여선 안 된다. 그것은 그가 인간으로서 자연계에 대해 지니는 우월적 지위에서 근거한 자기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라스바드는 위와 같은 자연법의 논증 과정을 통해 개인은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원칙, 즉 비침해성의 공리를 역설했다. 이 비침해성의 공리는 라스바드 철학의 핵심적 개념으로서, 라스바드의 자유주의 안에선 모든 법과 제도의 타당성과 정부의 역할은 이 공리를 통해 규정된다.
그렇다면 비침해성의 공리를 통해 규정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에게 역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스바드는 정부를 문명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인 치안과 사법 등을 독점하는 집단으로 파악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자유시장에서 그 어떤 생산자도 소비자에게 강제적으로 가격을 징수하진 않는 데 반해, 오직 정부만이 강제성에 기초해 세금을 걷어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연법상 재산권의 침해자 또는 절도집단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란, 그들이 행하고 있는 현존하는 착취 시스템인 조세제도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노예제를 폐지하고, 즉각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스바드와 그를 따르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 정부는 곧 자연법의 파괴자임에 틀림 없다.
사진: https://en.wikipedia.org/wiki/Murray_Rothbard
글: http://blog.naver.com/li1l1il/22096698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