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 아내 사이에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는 < 증여 > 를 하는 경우 그리고 < 이혼재산분할 > 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여는 이혼이 원인이 아니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선택에 의하여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은 증여인이 수증인을 지정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하므로, 증여인이 주기 싫거나 ㆍ 수증인이 받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안해도 되는 선택이 가능한 방법인 것입니다.
부부가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부부관계에서 증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종료시킨 후 이혼재산분할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취득세 세금 포함 세금 부분도 달라지고, 명의이전으로 인한 여러가지 영향력도 달라지게 됩니다.
꼭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본인에게 좋은 방법은 아니며, 명의이전시 들어가는 세금만 줄이려는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수백 ~ 수천만원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세금만 생각하고 처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남편 집을 팔은 돈으로 남편과 아내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애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며, 부부 사이 증여세 공제는 6억까지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세금 포함 명의이전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세금도 각각 납부해야 하며, 남편이 아내 지분에 대한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도 이 역시 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부끼라 부동산 명의만 바꾸는 것인데 왜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는 자산은 공동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의 자산이라면, 채무도 공동의 채무가 됩니다.
만일 남편이나 아내가 주식 ㆍ 도박 ㆍ 유흥 등으로 수억원의 개인 빚을 졌다면, 그 배우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모두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빠른 업무처리를 원한다면 법무사와 만나는 장소를 법무사사무실이 아닌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1회 만나 처리하는 것으로 해야 하며, 미리 법무사에서 준비해가므로,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업무를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수백 ~ 수천만원이나 되는 세금은 법무사에 지급하지 않고, 그 중 70% 정도의 세금을 의뢰인이 직접 은행에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대부분 시군구청에서 만나 처리합니다.
이상으로 남편 ↔ 아내, 증여 VS 이혼재산분할 취득세 세금 그리고 방법 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같은 증여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그 처리 방식이 다르며, 잘못 처리시 수백 ~ 수천만원 피해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 가족간 다툼 및 이혼이 생기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간명의이전이라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