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없음
-->
-->
2012년도 제4회 보은우체국 상시계약집배원(비정규직) 채용계획 공고(예정공고)
1. 채용직종 및 인원
가. 채용직종 : 상시계약집배원(비정규직)
나. 모집지역 및 인원
모집지역
|
채용예정인원
|
근무예정 우체국명
|
보은
|
1명
|
보은우체국(소속국 포함)
|
다. 담당업무 : 우편물 집배관련 업무
2. 응시자격 및 요건(가. 나항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응시자격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o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성실한 자
o 최종채용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1994.12.31.이전 출생자)
o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o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자격증 소지자
나. 응시요건
o 학력 : 제한 없음
o 공고일(2012. 9. 28.)현재 주민등록상 충북지역 거주자
다. 우대조건
o 집배업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위탁 집배ㆍ배달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정보화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능사, 워드3급, 컴활3급, 인터넷정보관리사3급 이상)우대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
○ 다만, 응시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로 제한 선발
심사항목
배점기준
|
직무관련 경력
|
자기소개서
|
운전면허 자격증
|
정보화 자격증
|
100점
|
50점
|
20점
|
20점
|
10점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증
4.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10. 4(목) - 2012. 10. 8(월) 09:00~18:00 (3일간)
나. 접 수 처 : 보은우체국 우편물류과(043-542-2006)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보은우체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cc/376)에 게시된 양식을 출력 사용
다. 접수방법 : 보은우체국 우편물류과에 직접 접수(보은우체국 3층)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10. 9.(화), 보은우체국 홈페이지 게시
나.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 : 2012. 10. 10.(수)
※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게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12. 10. 11.(목), 보은우체국 홈페이지 게시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사진 및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사진은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 x 4.5㎝)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우체국 또는 민간택배사 근무경력, 해당자에 한함)
라.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한함)
마.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1부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 주민등록등본 1부.
자.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5조)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해당자) 등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 및 제5조)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각 서류는 공고일 최근 한달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상시계약집배원은 비정규직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며, 성실․근면하고 맡은 업무에 충실하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함.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보은우체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376)에 변경 공고함.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은우체국 우편물류과(043-542-2006)로 문의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