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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한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위조: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귀신이 투표한 곳)
1) 응암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965 매
투표수: 2,966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은평구 선관위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갈현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39 매
투표수: 2,74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인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3) 진관동제10 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33 매
투표수: 2,73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4) 불광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4,803 매
투표수: 4,80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5) 역촌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42 매
투표수: 2,643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6) 진관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524매
투표수: 3,525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은평구선관위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심사)를 하지 않았다.
1) 불광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5 분
투표 수: 1,872 매
수작업 시간: 11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녹번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0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9 분
투표 수: 2,988 매
수작업 시간: 17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응암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8 분
투표 수: 2,682 매
수작업 시간: 17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응암동제3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0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8 분
투표 수: 2,515 매
수작업 시간: 17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갈현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5분
투표 수: 3,172 매
수작업 시간: 18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진관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0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22 분
투표 수: 2,780 매
수작업 시간: 18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응암제3동제1투표구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3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4 분
투표 수: 3,105 매
수작업 시간: 19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응암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1 분
투표 수: 3,048 매
수작업 시간: 19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이하 생략
3. 은평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1994년 국회가 정한 전자개표기 법)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 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거기다가 전자개표기는 정확하지 않는 불량장비이다.
1) 응암제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교부수: 2,787 매
미분류: 772 매 (오차율: 27.70%)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2) 구산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교부수: 2,712 매
미분류: 251 매 (오차율: 9.26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3) 신사제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교부수: 3,805 매
미분류: 272 매
불량율: 7.14%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4. 은평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은평구 -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02 매
은평구 총 투표구 102 개
2) 은평구선관위가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대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개표상황표는 반드시 팩스로 전송해야 한다. 팩스번호가 없는 것은 불법이다.
은평구 선관위가 마지막 102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투표수 : 3,530 매
수개표시간: 25 분 (수개표 안한 부정개표자료)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3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공표한 시각: 12월 20일 02시 30분??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3분 전에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1분당 개표상황표 제공????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 95 개
제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 언론사 제공 서울 은평구(중앙선관위가 제공한 보도자료)
은평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마지막 전송한 개표상황표
시각: 2012년 12월 20일 02시 30 분?
은평구선관위원장이 마지막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시각 :
2012년 12월 20일 02시 33 분
어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결론
서울시 은평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은평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수개표누락, 미분류 심각)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므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은평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1 유령투표 6 건 , 수개표 누락, 미분류 심각)를 서명, 날인, 공표하여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은평구선관위위원장은 +1 유령투표 6건, 수개표누락한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셋째: 은평구선관위 직원은 +1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도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여 직무를 유기했다(형법제 122조)
넷째: 은평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은평구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하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고 수개표를 명령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은평구선관위위원장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개표기 사용을 그대로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비분류 5% 이상 쏟아져 나오는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은평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102 개 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은평구개표상황표 갯수는 95 개 이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마지막 1분 데이터 자료는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의 마지막 개표상황표 공표시각보다 3분 앞서 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은평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