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들이 법원으로 몰린 까닭은?_경매를 통하면 안전하고 확실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 최근 부동산 법정경매에 뛰어드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경매 무료강좌는 늘 만원사례이고, 수강료가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경매 전문가 과정들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경매법정에는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인기 품목인 경우에는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특정인들의 전유물이던 경매가 대중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경매는 팔려는 사람이 다수의 매수 희망자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매수 가격을 접수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팔겠다는 승낙을 해서 이루어지는 매매 형식을 말한다. 경매는 집행 주체에 따라 사경매(개인이 경매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미술품이나 골동품 경매가 대표적)와 공경매로 나뉘는데,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최가 되는 것으로, 법원경매와 공매로 나뉜다. 공매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산관리공사가 주최하는 것으로서 인터넷(www.onbid.co.kr)으로만 참가할 수 있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경매는 법원경매를 뜻한다.
법원경매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좋은 물건을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경매는 빚을 갚지 못해 강제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법원 감정가를 기준으로 70~80% 수준에서 낙찰되는 예가 많다. 게다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최저 입찰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2, 3회 유찰 후 낙찰되면 낙찰가는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거래사고가 일반 부동산 거래에 비해 한결 적다는 점이다. 법원경매는 모든 과정을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또한 경매 절차를 위반했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문제 된 부분을 시정하거나 보완한 후에 입찰을 실시하므로 비교적 부동산 거래사고가 적은 편이다.
불황에도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전략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