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Tamiflu)는 1935년 설립되어 생체공학분야 연구의 선두기업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홀딩(Roche Holding)이 특허권을 가지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점 생산하는 조류인플루엔자(H5N1:조류독감) 치료제이다.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효소 기능을 막아 치료 효과를 내는 항바이러스제이며, 증상이 발생한 뒤 48시간 안에 복용해야 효과가 크다.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유일하게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인정받은 타미플루는,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사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로 개발되었다. 그 후 로슈홀딩이 2016년까지의 권리기한으로 특허권을 사들여 2005년까지 독점 생산하였고 2006년부터는 9개국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공동 생산하고 있다.
1999년부터 미국·캐나다·스위스에서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나 수요량에 비해 생산량이 턱없이 모자라 세계적인 공급 부족사태를 빚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2001년 11월 24일에 들어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먼저 18세 이상 성인의 인플루엔자 치료제와 예방제로 등장했으며 이후 13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독감치료제 및 예방제로도 승인을 받았다. 세계보건기구는 로슈가 10년 동안 생산시설을 완전 가동하더라도 세계 인구가 복용할 타미플루의 20%밖에 생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기도 하였다. 실제로 2005년 말 당시 세계 150여 개 회사와 정부에서 타미플루 생산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었다.
경구제인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감염 초기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안에 75mg(성인기준)씩 하루에 두 번 5일간 복용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약성분은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뉴라미데이즈(Neuraminidase)'라는 효소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과 B형에 모두 효과가 있으며, 독감 증세의 악화 감소,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2차 합볍증 발생 감소, 독감 잠복 기간의 감소 등이 주요 치료 효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타미플루에 내성(耐性)을 가진 변이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초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막상 AI가 창궐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감기약으로서의 타미플루를 복용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으므로 복용시 주의해야 한다.
* Tamiflu home page
*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에 관련된 기사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는 항인플루엔자약으로 독감 치료제로서, 타미플루(Tamiflu)의 일반명이다. 에틸에스테르 전구 약물로서 흡수된 후 에스테르 가수 분해에 의하여 활성형(oseltamivir carboxylate) 형태로 바뀌어 신속하게 대사된다. 기관지염이나 폐렴, 특히 소아의 경우 중이염이나 부비강염 등 합병증의 발현율을 크게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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