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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 커피크리머의 원재료 |
식물성유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구연산나트륨, 카제인나트륨, 증점제, 캐러멜색소, 변성전분, 구연산, 향료(밀크향) |
우유, 생크림은 한 방울도 사용되지 않음.
※ 업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음.
- 식물성유지를 이용하여 크리머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를 유제품으로 믿고 있다. 가공식품 세계에서 이런 속임수는 도처에 널려 있다.
♣ 표시 기준의 맹점 일괄표시
- 뒷면의 원료표기내용을 보고 적게 들어간 것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적게는 6가지 많게는 10가지가 넘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일괄표시 앞에 말한 유화제, 증점제 그리고 향료가 그러하다.
- PH조정제, 글리신, 조미료(아미노산 등)만이 적혀있는 초밥을 샀다고 가정해보자 PH조정제는 식품의 변색, 변질을 막기 위해 쓰는데 실제 여기에 들어간 PH조정제는 구연산나트륨, 초산나트륨, 후말산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과 같인 물질의 집합체로 한 가지가 아니다. 4~5가지의 물질을 함께 써서 효과를 높이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다.
- 향료의 경우에는 약 600가지에 해당하는 첨가물을 이용하여 원하는 향이 발현되도록 조합할 수 있다.
♣ 화학조미료 표기에 담긴 비밀
- 왠만한 식품이라면 뒷면에 보면 ‘조미료(아미노산 등)’라는 표기가 빠지지 않는다. 이는 무엇을 넣었다는 뜻일까? 다름 아닌 화학조미료를 의미한다. 여기에 쓰여 있는 ‘등’이라는 글자는 편리한 말이자 위험한 용어이기도 하다. 그 글자가 들어감으로써 모든 화학조미료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루타민산나트륨, 글리신 등의 아미노산계는 물론, 이노신산나트륨과 같은 핵산계 조미료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아우른다. 이표기만 들어가면 몇 가지 조미료를 넣어도 상관없으니 참으로 편리한 방편이 아닐 수 없다. 화학조미료의 주성분인 글루타민산은 물론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이다. 이 물질은 구수한 맛이 다소 느껴지긴 하지만 오히려 시큼한 맛이 강해, 단독으로는 조미료로 쓰이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알칼리 성분과 만나면 맛이 돌변한다. 대표적으로 나트륨에 중화된 글루타민산나트륨이다. 이른바 MSG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물질은 소량으로도 쇠고기 국물의 깊은 맛을 내는 강력한 조미료이다.
- 아미노산이 들어간 것을 보며 좋다고 하는 주부들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아미노산을 질적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애써서 아미노산 강화식품을 찾아 먹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 칼슘의 경우에도 탄산칼슘을 사용한 식품이 많은데 이는 탄력성을 높여 씹는 느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식품회사는 은근히 다른 점을 강조한다. 마치 칼슘 강화식품인 양 선전하는 것이다. 물론 탄산칼슘에도 들어 있는 칼슘이 골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기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시금치나 멸치에 있는 천연칼슘에 견줄 수 있을까??
♣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괄표시 제도
- 첨가물을 가급적 숨기려 하는 업체의 제품 담당자들은 이런 식으로 일괄표시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첨가물이란 하나의 물질이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가 하면 유화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연산나트륨은 흔히 PH조정제로 쓰여 보존기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물질에는 풍미를 강화시키는 기능도 있다. 이 점을 이용하면 조미료 표기가 있는 경우 PH조정제 표기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치즈에 사용하게 되면 구연산나트륨은 유화제로도 쓰인다. 결국 이 규정은 생산자 마인드의 산물이자 일종의 트릭인 셈이다.
일괄표시의 예 | ||
용도명 |
사용목적 |
해당첨가물 예 |
이스트푸드 |
빵에 사용 이스트균 활동촉진 |
염화암모늄, 황산칼슘, 염화마그네슘, 브롬산칼륨 등 |
견수 |
중화면의 색, 촉감, 풍미를 좋게함 |
탄산칼륨, 탄산나트륨 등 |
향료 |
식품에 여러 향미를 부여함 |
이소길초산에틸 등 합성물질96품목, 천연물질 약 600품종 등 |
조미료 |
구수한 맛을 냄 |
글루타민산나트륨, 호박산이나트륨, 5`-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 등 |
유화제 |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함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카제인나트륨, 레시틴 등 |
PH조정제 |
식품의 산도조정, 변색변질방지 |
구연산, 사과산, 초산나트륨 등 |
팽창제 |
빵, 쿠키 등을 팽창시킴 |
탄산수소나트륨, 염화암모늄, 주석산수소칼륨 등 |
효소 |
치즈, 물엿 등의 제조 및 품질향상 |
아밀라아제, 펩신, 프로테아제 등 |
껌베이스 |
추잉껌 기초 물질 |
초산비닐, 에스테르검 등 |
연화제 |
추잉껌의 부드러운 감촉유지 |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등 |
응고제 |
두유를 굳혀 두부로 만듬 |
염화칼슘, 글루코노델타락톤, 염화마그네슘 등 |
산미료 |
식품에 신맛을 부여함 |
구연산, 유산, 초산, 아디핀산 등 |
광택제 |
과자 등에 광택을 줌 |
쉘락, 목랍, 밀납 등 |
고미료 |
식품에 쌉쌀한 맛을 줌 |
카페인, 호프 등 |
※ 여러 첨가물을 쓰더라도 사용 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용도명 하나만 표기해 주면 됨.
총 14종
♣ 또 다른 맹점 표시 면제
- 일괄표시 품목을 제외하면 소비자가 모든 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유감스럽지만 아니다.
- 캐리오버에 해당하는 경우
: 어떤 반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반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이 그대로 최종 제품으로 애행되는 현상으로 예를 들면 고기를 잴 때 간장을 사용했다면 간장 속에 들어 있는 첨가물들이 고기에도 들어가게 되지만 이런 경우, 간장에 들어 있는 첨가물들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모조 간장에 사용된 모든 첨가물은 단지 ‘간장’이라고만 표시하면 된다. 술에 들어있는 산미료 또는 화학조미료, 마가린의 유화제나 산화방지제와 같은 첨가물도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 제품에 남지만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돼?
: 도시락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포장해서 파는 각종야채들 또는 샐러드용으로 파는 포장야채들! 이 제품들은 왜 그토록 신선해 보일까? 여기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살균제가 사용된다. 하지만 표기에는 없다. 왜냐하면 가공식품에 첨가물을 사용했더라도 그 물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제조과정 중 중화, 휘발된다던가 해서 제거된다면 표기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조림으로 가공된 밀감은 속껍질까지도 벗겨져 있다. 이걸 사람이 깠을까? 아니다 염산을 이용하여 껍질을 녹여낸다. 그리고 염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카제인나트륨을 넣는다. 물론 통조림에는 염산이 남지 않는다. 야채 역시 살균제라는 식의 표시가 마땅하나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으니 표기의무가 면제된다.
- 비포장 제품 또는 즉석 제조품, 뭘 썼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 점포 안에서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과자나 베이커리점의 빵들은 첨가물표기의 의무가 없다. 넓게 보면 생선가게의 생선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매장에서 직접 제작 판매되는 김밥이나 도시락, 레스토랑의 여러 메뉴도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크림빵에는 무조건 유화제, PH조정제, 보존료 등이 들어간다. 이것이 포장제품이라면 예외 없이 표기해야 하지만 직접제조한 제품은 그럴 이유가 없기에 소비자에게는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이다. 반찬가게의 여러 반찬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이런 곳에서 오히려 사용한 원료를 크게 써 붙이는 추세다.
- 포장 크기가 작은 것, 라벨 때문에 제품이 안 보일까봐!?
: 캔디나 껌을 비롯한 각종 과자들 중에는 포장이 작게 되어 면제 규정에 적용된다. 일정 크기 이하의 제품인 경우 원료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앞의 크리머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 만일 첨가물을 죄다 적어야한다면 라벨을 꽤나 크게 붙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 식품업계도 정보를 공개해야
- 오늘날 가공식품과 첨가물의 현주소는 너무나 복잡하고 또한 불투명하다. 일반 소비자로서는 그 내막을 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 어느 식품에 어떤 첨가물이 얼마만큼 또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또 그것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알 길이 묘연하다.
- 바야흐로 웰빙시대! 자기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뜻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