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5】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그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주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
----------------------------------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례)
그리고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에서는 시기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
(1)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 수임인에게 과실이 없는 한 민법 제686조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는 청구할 수 있다.
(2) 그러나 민법 제689조에 의하여 위임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다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예정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두고 위임인이 수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불리한 시기라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일 것인데, 위임에서의 임의해지는 통상적인 상황이다. 특별할 것이 없다. = 이 점에서 위임계약의 특수성이 드러난다고 보여진다. = 매매와 같은 계약은 중도에 하차하는 상황은 예외적인 사고에 해당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시키는 일이 통상적이지만 위임은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굉장히 주관적인 사정이다)가 허물어지면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특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