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힘들었던 우리사주조합의 '고유번호증 신청' 학습내용을 공유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의 신고"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에 종속되고, 법인이 아닌(개인)의 단체는 소득세법의 따릅니다. 아마도 개인별 주식의 소득은 개인소득이라서 그렇게 하는 듯 합니다.
아래의 준비를 해서 지역의 세무소에 '법인이 아닌 단체의 신고'를 하면 무리가 없이 고유번호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유번호가 있으면, 증권사 계정을 조합장 개인이 아닌 고유번호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위험관리 차원에서 고유번호증의 발급을 통해서 증권계좌를 오픈하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1) 승인신청 서류
- 법인이 아닌(=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홈택스에서 작성시 작성 후 자동생성) -> 현장 작성
- 필수: 우리사주조합 규정 -> 정관과 같음.
- 필수: 창립총회 의사록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
- 필수: 단체 직인 -> 사이냅소프트 우리사주조합장 인장
-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무상임대계약서로 갈음(세무소 담당자로 부터 취득 가능)
- 조합원 명부(제출했으나, 필수인지는 확인 못함)
- 고용노동부 신고 접수증(옵션)
(2) 조합장의 신분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