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측 "생전 15년간 1200만원 받아"
원성윤입력 2023. 3. 26. 11:03 아이뉴스 24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의 타계한 이후 생전 그가 제대로된 저작권 수입을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15년간 저작권료 등으로 취한 수입은 1천200만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화 '검정 고무신'으로 유명한 이우영(51) 작가가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극장판 '검정고무신' [사진=대교]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약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가는데 정작 고(故) 이우영 작가님이 수령한 금액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총 1천200만원에 불하다"며 "심지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도중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검정고무신 작가인 故 이우영 작가. [사진=OBS 뉴스 유튜브 캡처]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은 원작 만화를 그린 이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작사 형설앤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다"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계약서가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다는 점을 대책위에서 주장하고 있다.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영구적 사업권을 설정한 점 등이 그렇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4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창작자가 영혼을 투사한 창작품 권리 침해가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작가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빠져 창작의 열정이 꺾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우영 사건대응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웹툰표준계약서, 만화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의 권익 개선 방법 논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과 함께한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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