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아이가 있어서요...
이것저것 궁금한게 있어서 이곳을 빌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특수교육 진흥법 제 11조 1항을 보면
제11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 ①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
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이
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학군에 따라 정해져 있는 학교(특수학급도 있고)
가 아닌 다른학교로의 입학신청이 가능하다는 건지요?
그렇다면 절차와 시기, 준비할 서류는 어찌되는지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찌 행해지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같은 질문인가요?
또 저희가 내년 4월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면 상관없지만...
한두달정도 학교를 다니고 전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지 몰라 그러는데요.
전학은 용이 한지요...
그냥 일반학생들 전학하는것과 마찮가지 절차로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네요...
답답한 마음에 해당교육청에 질의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어서요.
글을 쓰고 보니 결국엔 한가지 질문같다는 생각도 들고.....
현재로서는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아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법에 대한 자세한 해석도 부탁드립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