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세부자유여행 - 해외여행 할 때 여권분실, 가방분실 했을 때 대처방법은
해외여행 할 때 여권분실, 가방분실 했을 때 대처방법은?!
해외여행 시 여권, 가방 분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하다가 가방이나 지갑을 분실 했을 때
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물론 지갑이나 가방안에
들어있는 소지품을 잃어버리는건 정말 아깝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는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만약에 해외여행을 할 때 여권이나 가방을 분실한다면 말도 안통하는 남의 나라에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엔 정말 난감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 해외여행 할 때 여권분실이나 가방분실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적어볼텐데요. 만약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대처방법에 대해서 꼭 숙지하고
미리 알아보고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여행 할 때 여권분실 했을 때
바로 현지경찰에 신고해서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재외공관이라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해서 여 권을 재 발급 받거나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는 데요.
구비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사진2매,신 청사유서, 신분증이
필요하다고해요
여행을 떠나기 전 에 여권 복사 본을 준비 하고 여권 번호와 발행 날짜 재 외공관 주소 및 연락처를
다른 곳에
미리 메모 해두면 좀 더 수월하다고 해요. 여행
증명서는 여권을 재 발급 받을 시간 적 여유가 없는 간기 체류
여행자에게 발급 된다고 하네요.
해외여행 시 가방 또는 기타 소지품 분실했을 때
해외여행을 하면서 가방이나 기타 소지품을 분실했을 때 현지 경찰에게 무조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신고되지 않은 물건들은 분실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재외공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나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행경비를
만약 분실했을 경우네는 영사콜 센터에 문의해서 '신속 해외 송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해요.
해외여행 시 신속 해외 송금제도를 해야 할 때
신속 해외 송금제도는 해외에서는 소지품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국내 지인이 외교통상부 계죄(농협
1310-01-001001)로 입금하면 재외공관에서 해외 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전달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이용하는 방법은 재외공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영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해요.
- 이용한도 : 최과 3,000불 이하(미화 기준)
- 신청방법 : 해외에서
이용 할 경우에는 '영사콜센터'
무료 (현지국제전화코드)+800+2100+0404
유료 (현지국제전화코드)+822+3210+0404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보고싶으실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해외여행 안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http://www.0404.go.kr/
여행중 여권 분실 했을 경우 대처 요령
해외여행중에는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한다. 앞서
여권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와 같이 해외여행중에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그야말로 오도가도 못하는 국제적인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만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을 해도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해외여행중에
여권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알아 보자.
꼭 여권복사본을 준비하도록 하자.
해외여행중에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현지의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임시여권인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막상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본인임을
증명할 신분증이 없게 되는 바 이를 확인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리게 된다. 이 때 여권복사본이 있으면
본인여부가 금방 확인이 되고 또 분실한 여권의 기재사항을 알 수 있는 바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여행증명서 발급이 훨씬 빠를 수가 있다. 그래서 출국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여권을 복사하여 그 복사본위에다 여권용 사진 2장을 붙여서 항상 여권과는 따로 보관해야 한다.
외국에서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 분실
또는 멸실재발급 구비서류
ㅇ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ㅇ 여권용 사진 2매
ㅇ 여권 재발급 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확인서로
갈음 가능)
- 훼손재발급, 만재(사증란 부족) 재발급
구비서류
ㅇ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ㅇ 여권용 사진 2매
ㅇ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ㅇ 여권 재발급 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확인서로
갈음 가능)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변경 재발급
ㅇ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ㅇ 여권용 사진 2매
ㅇ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ㅇ 여권 재발급 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확인서로
갈음 가능)
ㅇ 증빙서류(호적등본등)
- 영문성명
정정 재발급
ㅇ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ㅇ 여권용 사진 2매
ㅇ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ㅇ 여권 재발급 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확인서로
갈음 가능)
ㅇ 관련 증빙서류
※ 영문성명 정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불가능.
- 남편성
추가 및 삭제 재발급
ㅇ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ㅇ 여권용 사진 2매
ㅇ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ㅇ 여권 재발급 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확인서로
갈음 가능)
ㅇ 호적등본등 1부
여행증명서는 어떤 때에 발급받는가?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에
귀국을 해야 한다든지 제 3국으로 여행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권재발급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런 때에는 우선 임시여권인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ㅇ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ㅇ 여권용 사진 2매
ㅇ 분실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여권사본 등)
※ '여행증명서'라 함은 여권분실자가 귀국 또는 목적지에 최단시일내에 도착하기 위해
발급 받는 증명서로서 여권대신으로 관광목적등의 여행에 사용할 수는 없음.
ㅇ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여행자에게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가 있음(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ㅇ 기차 또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기차역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만 허용.
ㅇ 나라에 따라선 여행증명서 소지자가 출국 시 벌금을 납부토록 하는 경우도 있음.
ㅇ 여행증명서 소지자가 국경 통과시 입,출국 거부를 당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이는 주재국 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사관에서 도와줄 여지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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