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7.자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수험자 당부사항 중
시험 응시 자격 미부여에 관한 내용이 있어 그것만 발췌하여 퍼와서 긴급히 알려드리니,
수험 전이나 수험 당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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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입국일 포함 14일이내)과 확진환자 접촉자(밀접접촉자 및 일상접촉자)
등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우려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 자가 격리대상자 및 확진등으로 미응시시 반환 규정에 따라 시험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신청한 경우 100% 반환됩니다(인터넷 수수료 제외)
※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신분증,
출입국사실증명서(중국에서 입국한자),
의사소견서/진단서(감염우려자)
○ 수험자는 시험장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는 시험 중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시험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주요증상(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 수험자는 본인
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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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고객센터 02-2102-3600번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