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06
발의연월일 : 2022. 12. 19.
발 의 자 : 안민석ㆍ강민정ㆍ김승원. 김홍걸ㆍ문정복ㆍ서동용. 서영석ㆍ송갑석ㆍ안규백, 조오섭ㆍ한준호ㆍ황운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 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대한민국헌 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최근 위원장이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국가폭력을 정당화 하는 망언은 물론 왜곡된 역사 인식이 드러나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함.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의 의결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위원장 역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률 제 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④ (생 략) 제7조(위원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