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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시 제출할 필수 서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지출 입증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폐지, 가산세 부과 |
○올해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한도액 291천원)합니다 *단,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한도없이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 연도별․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2010년 양도분 |
2011.1.1 이후양도분 | ||
예정신고 세액공제율 |
한도액 |
무신고 가산세율 | ||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
․ 5% |
291천원 |
10% |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무신고 가산세20% 적용 |
․협의매수․수용 부동산 |
․ 5% |
한도없음 |
10% | |
․주식 ․미등기 양도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지정지역* 3주택 이상자 |
․없음 |
- |
20% |
* 지정지역 : 강남․서초․송파구(일반세율+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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