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0
구형 건물 및 인구 집적 건물 소방용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근래 불필요한 화재 및 화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프링쿨러만 있어도 그렇게 많은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구형 건물에도 모두 소방용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소방용 스프링쿨러 설치는 1992년 이후 16층 이상 건물에 의무화되기 시작해서 11층 이상, 6층 이상으로 강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연면적과 바닥면적, 층수, 건물의 용도, 교육시설 등과 관련해서도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스프링쿨러의 설치에 대해서도 살수 반경 확보, 벽과의 거리 확보, 스프링쿨러 간 간격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건축물은 어느 건물도 화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전제에서,
산업 시설이나 공공 시설 등 사용자가 다수인 건물부터 인구가 집적된 건물들에 이르기까지
건물 건축 연도에 관계 없이 소방용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건물들에는 소방 관련 기관의 특별 감사를 통해서 소방용 스프링쿨러 설치를 독려하거나 의무화해야 한다.
진정연 소장
2026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