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기에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2018두47264).
1. 사실관계
○ 원고(이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이하 ‘A사’)에 근무하던 중
2014.12.30.부터 2015.12.29.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육아휴직 종료일로
부터 약 15개월이 경과한 2017.2.24.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함
○ A사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거부함.
○ 이에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 ‘강행규정’이므로 12개월이 지난 다음 이루어진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해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원심파기).
- 원심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에 해당하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함.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 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판결요지.
○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7조제2항에서의 ① 육아휴직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②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후에 지급을 신청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육아휴직 신청기간의 법적성격 : 제척기간/소멸시효기간 판단] ○ 구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해 제70조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제107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신청권’(추상적 권리의 행사)과 구체적인 형태로 전환된 급여를 행정청에 지급해 달라는 ‘청구권’(구체적 권리의 행사)을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하며, 두 권리를 분리해서 판단할 경우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과 제107조제1항의 규정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봄. ○ 이 때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신청권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행정청에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는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 각각의 권리행사기간을 병존적으로 규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을,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함(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9조 참조).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의 성격 : 강행규정/훈시규정 판단] ○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법률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판단함. ○ 특히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천재지변이나 본인의 부상 등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는 신청기간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함.
3. 시사점.
○ 금번 판결은 대법원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과 관련한 규정의 성격을 최초로 밝힌 사건으로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이 반드시 지 켜야 하는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신청기간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훈시 규정인지가 쟁점이 되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임. ○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규정이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대 의견으로는, ① 본 규정이 육아휴직 기간 중의 생계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년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이며, ②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띠고 있어 훈시규정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