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
□ ‘21.2.19.(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함.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1.1.5.(화) 정부 발표안 대비 수정된 부분은 별도 표기(파란색 밑줄)
< 조세특례제한법 >
➊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한도 100만원)
➋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 적용)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1.6.30.에서 ’21.12.31.까지 6개월 연장
➌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 ‘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년은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 추징 +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
* (현행) ‘19년 고용증가 시 2년간(’20~‘21년) 고용 유지 필요
(개정) ’19년 고용증가 시 ‘20년을 제외하고 ’21~‘22년까지 고용 유지 필요
현 행 |
| ㆍ’20년 고용 감소시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중 ‘20년 고용 감소분 추징 및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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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안 |
| ㆍ‘20년 고용이 감소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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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의결 |
| ㆍ‘20년 고용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를 ’20년은 적용하지 않고 ‘21년에 ’19년 고용 수준 유지 시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
➍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2.12.31.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 감면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
➊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 제고
㉠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 → 매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매월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 가산세】 1% → 0.25%
【지연제출 가산세】 0.5% → 0.125%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➊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➋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에서 규정)인 경우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매년 → 매 분기) 여부는 추후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2월 말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도과 4130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4370 |
(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1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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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ㅇ (적용기한) ’22.12.31. |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➊ ~ ❹ 금액의 합계액
ㅇ (좌 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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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96의3)
현 행 | 개 정 안 |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ㅇ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21.6.30. |
□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세액공제율) 50% → 70%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 유지
*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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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29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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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금액)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시 1인당 연간 400~1,200만원 세액공제
| □ ‘20년 고용감소분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 1년 유예
ㅇ (좌 동) |
ㅇ (공제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
ㅇ (좌 동) |
ㅇ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 ➊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 ➋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미적용 |
ㅇ (좌 동) |
<신 설> | -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를 ’20년은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97의9)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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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ㅇ (지원요건)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이하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
ㅇ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ㅇ (사후관리)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ㆍ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의3)
현 행 | 개 정 안 |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 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예: 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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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율 적용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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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 1개월로 개정
□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ㅇ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 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대상 : ‘21.7~’22.6월 지급한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ㅇ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일정비율** 이하시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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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