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인사규정」제1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성별, 거주지 등에 대한 제한 없음 · 연령은 임용 예정일 기준 만18세 미만인자 및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 불가 * 안전관리사, 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 연령요건은 각 분야 확인 (육아휴직대체-일반4급대우) · 재무회계, 자금, 결산, 경영공시, 감사 등 재무팀 업무 관련 7년 이상 경력자 (안전관리사-일반6급대우) · 아래 1)?3)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1)「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 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3)「교통안전법」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인자 및 만 70세 미만인 자 (구내운전직) · 「철도안전법」에 따른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 중 하나의 면허를 소지하고 철도운영기관 기관사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해당면허 적성검사 기간 유효자 및 운전실무수습인증 필) ·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인자 및 만 70세 미만인 자 (전호연료직) · 철도운영기관(철도청, 한국철도공사 및 타 철도 운영기관)의 열차운전, 열차운전취급(신호), 철도역무, 철도승무(수송),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연료관리(급유) 분야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인자 및 만 70세 미만인 자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은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된 자 9.「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 또는「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한국철도공사 및 회사 임원, 직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경우 가. 서류전형 합격자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나. 면접전형 합격자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 선발 * 면접전형 합격 인원의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다. 신체검사서 제출 라. 최종 합격자 : 적격자 선발 체험형인턴(서류전형), 비수도권지역인재((인턴에한함)서류전형), 자격증(서류전형), 장애인(서류ㆍ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서류ㆍ면접전형)- 우대자격증 종류별 가점(전분야)은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