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사항의 정리 뿐 아니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해두어야 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전입신고는 어떤 경우 법적 권리와 의무를 결정짓기도 한다.
부동산 소유와 보상, 임대차의 취득과 권리의 변동을 확정지을 뿐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고 키우는 부동산 재테크와도 연관이 깊은 법률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은 빠르고 정확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정확한 전입신고는 필수다
올바른 주민등록 전입은 거래의 안전과 함께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다. 세대원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전입(轉入)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소유자는 전입일에 점유효력이 생기고, 임차인은 주택에 점유하는 날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임차인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한다.
주거용 주택일 경우 건물의 등기와 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2.제때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손해다. 특히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하더라도 제때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전입신고 전에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압류, 가등기 등이 설정될 경우 세입자는 후순위자로 밀려 대항력을 상실해 살던 집이 경매되면 전세금을 날릴 수 있다.
입주 전 이미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주택이라면 대항력은 상실하지만 후순위자로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인의 권리를 얻는다. 후순위 권리자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합법적인 전입이 권리를 지킨다.
주민등록 전입은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공시력이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해 전입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집을 팔면서 전출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경매 시 우선변제권도 없어 무조건 불리하다.
4.거주요건 충족해야 권리 갖는다.
주민등록은 사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 주택에 거주하다가 세대원 모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일시 이전했다 다시 옮겨오면 권리를 잃게 된다. 다시 전입한 날에 공시력과 대항력이 새로 생긴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 세대 모두가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하고 그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때부터 대항력이 다시 발생한다.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을 위해 위장전입 등의 위험한 방법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개발지, 농지나 주택에 손을 댔다가 적발되면 청약순위를 잃어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합법적인 주민등록은 내 재산을 지키는 재테크의 방법인 대신 투기 목적을 가진 위장전입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음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