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 육아시간 인정범위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당시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함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예) 4.1~5.30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月에 연속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예1) 4.2~4.6(5일).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31(4일)을 사용한 경우 총23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2)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첫댓글 궁금한 점이 왼전 해소되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