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정기운영위원회의
일 시: 2021년 6월 03일(목)
장 소: 지역단사무국
사 회: 부단장 이영우
참석인원: 단장 이병연, 감사 이승호, 수석부단장 정연숙, 부단장 이영우, 총괄1팀장 조원석(위임), 총괄2팀장 박민재(위임)
청보리팀장 최나영, 수보리팀장 조성남, 금강팀장 김용국(위임), 문수팀장 배정숙, 보현팀장 김인열(위임), 무룡팀장 서인규(위임)
연화팀장 정동례(위임), 선우팀장 홍임수(위임)
Ⅰ. 전월(5월) 회의결과 및 활동보고
○ 안건 1 : 태화강 연등축제의 건
일 시 : 2021. 5월 9일(일) 오전 10:00 ~ 22:00
장 소 : 태화강국가정원 중구 축제마당 일원
- 결의사항 : 1조: 10:00 ~ 14:00 울산팀, 청보리팀, 선우팀
2조: 14:00 ~ 18:00 문수팀, 영축팀, 바라밀, 무아,수보리, 금강
3조: 18:00 ~ 22:00 보현팀, 연화팀, 불광팀, 무룡팀, 청보리팀
○ 전월 활동보고
▶ 포교원장 범해스님 취임식겸 본단 운영위원회의 참석
-일 시: 2021. 5월 4일(화) 13:30
-참석자: 단장 이병연, 수석부단장 정연숙, 부단장 이영우
-장 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태화강 연등축제
- 일 시: 2021.5월 9일(일) 오전 10:00 ~ 22:00
참석인원: 1조: 청보리(6명), 울산팀(5명), 선우팀(6명), 보현팀(1명), 문수팀(2명), 수보리팀(2명), 무아팀(1명), 불광팀(1명), 금강팀(1)명
2조: 문수팀(7명), 영축팀(6명), 금강팀(3명), 바라밀팀(2명), 청보리(1명), 무아팀(6 명), 수보리(4명), 보현팀(2명), 불광팀(2명)
3조: 보현팀(6명), 연화팀(4명), 문수팀(5명), 무룡팀(2명), 불광팀(6명), 청보리팀(4 명), 수보리팀(2명), 울산팀(2명), 무아팀(1명),
바라밀팀(1명), 제26회 1차 합격자(5명)
▶제26회 1차 합격자 교육연수 상황보고
- 5월 14일(금) 19:00 지역단 사무실 단장+임원진들의 지역단소개, 사찰예절교육
- 5월 21일(금) 19:00 지역단사무실 평담 배해익 , 한국불교와 문화포교
- 5월 28일(금) 19:00 지역단사무실 석전 강학수, 포교사의자세
▶통도사 포교국장 선행스님 친견
- 일 시: 5월27일 13:00
- 장 소: 통도사
- 내 용: 제26회 1차합격자 최종면접평가 일정조정
- 참석자: 단장 이병연, 수석부단장 정연숙, 부단장 이영우
■ 안 건 1: 분야별 연수의 건
일 시: 2021.6월19일 또는 26일 중 택일
장 소: 태화강국가정원 포행
결의사항: 코로나 단계 상황에 따라 추후 일정을 정하기로 함.
○ 상반기 활동보고서 제출
- 2021년 7월2일 까지
○ 분야별연수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청으로 갈음
○ 포상자 명단(분야별 연수)
훈격 | 성명 | 법명 | 비고 |
총재상 | 서인규 | 원광 |
|
포교사단장상 | 신규철 | 청송 |
|
지역단장상 | 이춘훈 | 법광 |
|
지역단장상 | 박정자 | 선덕화 |
|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10년, 20년근속 휘장수여
20년 근속 : 원통 권오덕(영축팀)
10년 근속 : 천안 김영길, 혜광수 류현덕, 화엄행 박정현
○ 팔재계 전원참석으로 일괄처리 하기로 함
○ 복권 관련 공지
가. 기존 복권료 : 미활동기간을 포함한 미납단비 최대 3년분
및 전형료 3만원(최대 50만원)
나. 변경 복권료 : 미활동기간을 포함한 미납단비 최대 1년분
및 전형료 3만원(첨부2 참조)
다. 적용 대상 : 2021년도 복권신청자(기 신청한 자도 반영)
라. 관련 조치 : 기존 21년 복권신청자에게 초과금액 환급
※ 정관 시행에 관한 규정 제 15조
제15조 (자격관리 및 복권)
① 포교사 자격을 반납한 자와 미 갱신으로 포교사 자격이 상실 된 자의 경우에 지역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장에게 자격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장은 포교원장의 승인을 거쳐 복권 시킬 수 있다.
② 단원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 지역단 운영위 원회 의결을 거쳐 단장에게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개전의 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교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 시킬 수 있다.
④ 단장은 자격상실 신청월 기준으로 단비를 완납한 자 외에는 복권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어 5년 기간 내의 단비를 복권비로 결정할 수 있다.
○ 단비 장기미납자 징계요청 및 행정처리 지침
1. 관련조문 - 포교사단 규정 제5조(단원의 의무) 6항, 7항
제5조(단원의 의무) ⑥ 단원이 1년 이상 단비를 미납할 시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단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이때로부터 1년 이내에 미납 단비를 완납하면 일시 정지되어진 단원의 자격은 회복된다. 단, 미납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격 정지된다. ⑦ 지역단장은 단원이 6개월 이상 단비를 미납시 안내통지문을 보내야 한다. |
2. 지역단 - 징계요청 순서
가. 6개월 이상 단비미납자에게는 단비납부 안내통지문을 보냄
나. 누적 미납단비 1년 이상자에 대하여는 본단에 ‘단비장기미납자 징계요청’ 공문을
보냄
<명단 예시>
번호 | 자격번호 | 성 명 | 법 명 | 미납개월 | 안내통지문 발송일 |
1 | A3-00-0000 | 김OO | O O | 13개월 | 2021.0.0 |
2 | A3-00-0000 | 이OO | OOO | 19개월 | 2021.0.0 |
3 | A3-00-0000 | 박OO | OOO | 20개월 | 2021.0.0 |
4 | A3-00-0000 | 최OO | O O | 21개월 | 2021.0.0 |
5 | A3-00-0000 | 정OO | O O | 23개월 | 2021.0.0 |
6 | A3-00-0000 | 김XX | O O | 26개월 | 2021.0.0 |
7 | A3-00-0000 | 이XX | OOO | 33개월 | 2021.0.0 |
8 | A3-00-0000 | 박XX | OOO | 36개월 | 2021.0.0 |
9 | A3-00-0000 | 최XX | O O | 40개월 | 2021.0.0 |
10 | A3-00-0000 | 정XX | OOO | 43개월 | 2021.0.0 |
3. 본단 - 행정처리 순서
가. 본단에서는 24개월 이상 미납자와 12~23개월 미납자를 구분하여 행정처리함
나. 24개월 이상 미납자 - 자격정지(종단정지자) 처리함
다. 12~23개월 미납자 - 해제조건부 자격정지(종단정지자) 처리함
※해제조건부란?: 현재는 자격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조건이 성취되면 (밀린
단비를 미납누적 24개월 이내에 완납하면) 그때부터 자격정지의 효력을 상실함
4. 기 타
가. 해제조건부 자격정지자(12~23개월 미납자)가 누적 단비미납기간 24개월 이내에
밀린 단비 납부시
대상자명단과 함께 본단에 ‘자격정지 해제요청’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접수시 본단에서는 확인 후 자격정지 처리된 단원의 자격을 회복함
나. 24개월 이상 단비미납 자격정지자
일반포교사 복권절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