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적극행정 강사단 대상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적극행정 제도와 강의기법 교육을 통해
전 부처 통일된 적극행정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위촉 강사는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2023년도 강사단 분들 중 공무원이신 분들은
이미 각 부처 혁신행정담당관 법무 혁신담당관 등
적극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며.
혹은 각 부처나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서 수상하신
실제 사례 담당자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반면 민간에서 지원 선발되신 분들 중에는
이미 100회 이상의 다양한 직장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출강하신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다네요^^
새롭게 선발된 분 들 중에는
저를 포함한
청렴교육전문강사가
2~3명? 정도
적극행정 평가 결과는
각 부처 정부 업무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되고
이 정부 업무평가 결과는 매년 공개되는 만큼
각 부처에서 관심이 아주 큰 사항이라고 합니다.
각 기관은 1년에 최소
2회 이상 적극행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침이 내려가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각 중앙부처
지자체 뿐만아니라
중앙부처 본부
각 지자체의 지방청 등
무수히 많은 기관에서
적극행정 강사단에
교육을 신청하게 됩니다.
와~ 대애박!!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각 부처에서는 최소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 공무원들에 대해
특별 승진, 특별 등급 성과급 최고 등급, 국외 훈련 우선 선발 등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를 하나 이상
반드시 부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요?
각 부처별로 뽑은 적극행정 우수 사례들은
인사처와 행안부에서 매년 1회 하반기에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네요.
이렇게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사례들은
적극행정 ON에서 올려져 있는
표준 강의안을 비롯해서 홍보 영상 사례집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적극 행정 교육 홍보에 활용됩니다.
바로 이거지~!
또한 개인에 대한 포상도 제공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유공 포상을 연 1회 상반기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상은 최소 표창이 국무총리 표창이고
최대 훈장까지 수상할 수 있는 명예성 높은 표상이군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역할 복잡하네요^^
인사혁신처에서는 중앙부처 적극행정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적극행정과에서 총괄하네요^^)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적극 행정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극 행정 징계 신고 등과 같은 소극 행정 일체의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국조실은 적극행정의 총괄,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 컨설팅,
법제처는 적극행정법제 지원 그리고 법무부는 적극행정 소송 지원 등
맡고 있군요.
공무원 소극 행정도
이제는 권익위에 신고하면
골치 아픈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각 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극 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할까요?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적극행정 전담 부서가 모두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각 기관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전문강사들에게 교육을 신청하기도 하고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평가를 위해 성과를 제출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과는
범정부 적극행정 즉,
범정부 중앙부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나 정책 등 교육과 홍보를 수립하는 곳이며,
인사혁신처의 적극 행정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인사처의 적극행정은
또 다른 인사혁신처 법무 혁신담당관실이라는
다른 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이처럼 각 부처마다
혁신행정담당관 법무 혁신담당관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ps*
적극행정 전문강사
단순히 생각했는데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적극행정 제도로
공직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소극행정에도
철밥통이 유지된다는
공직에 대한 인식과
국민의 분노도
잠재울 수 있고
적당편의와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업무해태 등
소극행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도 줄어들 것 같아서요.
국민이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고
공무원은 국민을 웃게하고
시원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적극행정은
현재 국민의 정서와 분위기에 화답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불합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려는
창의적인 노력이라는
긍정적인 발상입니다.
또한
강사의 역할 및 활동에도
책임이 클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번 교육일정을
책임 있고 친절하게
잘 진행해 주신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과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