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 칭)
“알파인클럽 다모이”라 칭한다. 약칭으로 “다모이(DAMO-E)”라 한다.
제 2 조 (목적 및 취지)
산행정보의 공유와 단체산행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간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 원)
1.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의 구성은 “준회원”, “정회원”,“우수회원”, “최우수회원”, “특별회원”, "운영진”
으로한다. 단운영진 재량하에 고문 및 일정한 직합을 부여할수 있다
3. 회원의 자격
*준회원 _ 회원가입 후 등업 대기상태의 회원
*정회원 -가입인사 후 정기 및 주중산행을 1회참석 후 정회원 신청 후 등업된 회원. 각종 게시판 활용가능.
*우수회원 _ 정회원이 된 후 정기및 특별, 주중산행을 10회 이상 참석한 회원.
*최우수회원 _우수회원이 된 후 정기 및 특별, 주중산행을 가입 후 1년 이내 20회 이상 참석한 회원.
운영진과의 협의하에 각종 번개모임을 주체할 수있다.
*특별회원- 우리 산악회의 운영에 여러가지 도움을주시는 회원으로 카페지기및 운영진 협의하에 지정되는 회원.
*운영진 _ 우리산악회의 운영을 위해 구성된 회원.
제 4 조 (회원가입 및 탈퇴)
1.가입은 DAUM 및 우리 카페의 양식에 맞게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은 50세 이하로 한다.
2.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며,
재가입은탈퇴일 기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능하다.(운영진협의하에 예외적용가능)
3. 강제탈퇴는 본 카페의 강퇴 기준에 해당하는 행동을했을 때 행한다.
카페지기의 제청으로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하며카페지기가 해당 회원에게 통보한다.
강제탈퇴가 되면 재가입을 할 수 없다.
4. 제 4조 1항에도 불구하고, 29세 이하나 50세이상이라도 카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카페지기의 제청으로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해서 가입을받을 수 있다.
5. 제재사항 및 강퇴
1) 원활한 산행 및 모임의 진행을 위한 운영진의활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2) 3개월 동안 산행이 없는 경우. 단,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타 회원에게 피해가 되거나 예의범절에 어긋난행동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맘에 드는 이성이 생기는 법이지만,작업(?)을위해 가입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
5) 잦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
6) 상습적으로 우리 카페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으로모임의 취지를 흐리는 경우.
7) 우리 카페를 개인의 영리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8) 글은 각 게시판에 취지에 맞게 올려야 하며 취지에어긋날 경우 삭제가 되며,
삭제 후에도 계속 올릴 경우
9) 모임자리에서 비속어 사용 및 시비에 일으키는경우.
10) 회원을 타 산악회로 빼가는 경우.
11) 산행 시 무단으로 불참하여 버스 출발에 지장을주거나 잦은 지각을 할 경우.
12) 운영진 제청하에 카페지기가 승락하는 경우.
6. 회원의 등업은 회칙의 요건에 충족한 경우카페지기및 운영진에 의해 행하며, 실무는 운영진과 게시판지기에게
명할 수 있다.
제 5 조 (운 영 진)
1. 운영진의구성은 회장(카페지기), 산행대장, 총무,운영위원으 로 한다.
2. 운영진의 의무와 권리
가. 제 2 조의 달성을 위한 의무를 가진다.
나. 카페를 위한 회원의 건의를 듣고 발전방안을논의해야 한다.
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라. 카페의 운영을 위한“운영진회의”구성원이 된다.
3. 운영진의 역할 및 권한
* 회장 _ 우리 카페의 운영자로 “다모이”의카페지기를 겸 한다.
우리 산악회를 대표하며 산악회 운영에 필요한 계획 및결정을 위한 회원관리 및 재정관리를 총괄한다.
운영진을 임명, 해임할 수 있다.
"운영진회의”에 카페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상정할 수 있으며 “비상운영진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당해년 1월 1일부터 ~ 익년 12월31일로 한다. 연임 및중임은 가능하다(최대4년).
* 산행대장 _산행대장의 산행계획에 따라 배정된 주간에 산행지 선정과 산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산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리딩을 맡은 산행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진행해야하며 그 범위는 1차 뒤풀이까지 한다.
총무와 산행 진행을 협의해야 한다. 해당 리딩 시 분담금은 면제되나 뒤풀이 비용은 부담한다.
* 총무 -산행대장과 산행을 진행하며 맡은 산행의 참석자 명단관리, 좌석지정, 분담금 및 뒤풀이 비용을
관리, 정산, 결산해야 한다. 해당 총무 시 분담금은 면제되나 뒤풀이 비용은 부담한다.
제 6 조 (운 영 진 회 의)
1. 구성 및 목적
모든 운영진들이 구성원이 되며 우리 산악회를 함께 꾸려나가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종류
정기운영진회의 _ 운영진 협의하에 월 1회 진행한다.
비상운영진회의 _ 카페지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개최한다.
3. 운영방식 - 카페지기의 제청으로 상정된 안건을논의하며 이견이 생기면 투표로 결정한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4. 회의의 권능
회의 결정사항은 최고 존엄의 결정으로 모든 운영진 및회원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 7 조 (정기산행 및 번개모임)
1. 정기산행
가. 매월 3회토, 일요일에 진행한다.
나. 특별한 사유(우천 등)가 없는 한 시행한다.
다.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은 비정기 모임을 진행할 수없으며 특별한 사유로 진행 하고자 하는 경우
카페지기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2. 번개모임
가.최우수회원,특별회원이라면 누구든 번개모임 주최가 가능하다.(카페지기및 운영진사전협의 하에)
단, 번개모임 주최자는 게시판에 공지하고 같은 날 두개 이상의 번개모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번개모임 주최자는 톡이나 문자를 통하여 자기의모임을 알릴 수 있으며 그날 모임을 주도해야 한다.
제 8 조 (산행중 재해)
1. 본 산악회는 [비영리 산악회]이므로 산행중안전수칙은 개인이 충분히 숙지하고 회원 개인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
2. 산행 또는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카페 운영자나 다른
회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없다
제 9 조 (분담금의 운영)
1.각 모임 시 총무를 지정하며 개인적 영리로 회비를가져서는 안되며 후 게시글로 내역을 올려야 한다.
(정기산행의 경우 월1회이며, 번개모임 및 산행은행사한 그주에 행사임시총무가 카페이 올린다)
2. 다모이 산악회 관련한 운영자금은 우수회원 이상만 열람이 가능하며, 6개월에 1회씩 전체 금액은운영진
회의를 통해서 확인한다.
3. 산행당일분담금은 카페에 적립되며, 산행1일전 취소 시 분담금의 50%가 카페에 적립된다.
4. 취소시환불금은 산행후 1주일 내 환불처리한다. 회원이 원할경우 1개월간적립가능하나 1개월후 카페에 적립한다.
5. 현지합류의 분담금은 없음.
6. 산행분담금은 산행 2일전까지 입금이원칙이며(40인승 기준), 미입금자는 산행불참으로 간주하여 이후
대기자에 좌석을 우선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진에게산행2일전까지 통보하여 현장입급 한다.
28인승 리무진버스 이용시는 산행3일전까지 입금이 원칙이며,
산행1,2일전취소시 50%환급이며 당일취소는 분담금은 카페에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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