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디지털음성송신>
2-11-A. 이 호는 2006년 개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디지털음악송신에 대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게 됨으로서(§76, §83) 디지털음악송신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음악송신”이란 공중송신 중에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는 것이나, 전송은 제외한다고 하였다.
이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한다면, “공중송신”이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송신자가 일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과 수신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전송을 포함한 개념인데(위 2-8-A) 디지털음악송신에서는 전송을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공중송신에서 방송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디지털음악송신과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2-11-B. 디지털음성송신이 “공중송신” 중에서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점에 있어서는 방송과 같으나, 방송과 다른 점은 첫째로 방송은 음이나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이나, 디지털음성송신은 음만을 송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종전의 KBS, MBC 등의 지상파방송의 FM라디오방송이 오늘날에는 디지털로 송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디지털 FM라디오방송과 유사한 것이다.
둘째로 방송은 공중 구성원의 요청여부는 불문하고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송신하는 것이나,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구성원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디지털음성송신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네트워크나 모바일 폰(mobile phone) 등의 기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요청’이란 전송에 있어서 접근(access)이나 온 디맨드(on demand)와 같은 것이며, 따라서 전송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음성송신이란, 송신의 개시에 있어서는 ‘전송’과 같이 수신자의 요청에 의하지만, 송신의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수신자가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송신자가 일방적으로 송신하는 것이다.
2-11-C. 문제는 WIPO실연⋅음반조약을 비롯하여 어느 국제조약에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사례가 없으며, 또한 미국을 제외한 어느 외국의 저작권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여 보호한 사례도 없다. 다만 미국이 1995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아날로그를 제외한 디지털송신의 정의를 신설하고(동법 §101) 동법 제114조 ⒟항 ⑶ 및 ⒠항, ⒡항에서 인터랙티브 서버가 디지털음성송신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송신자는 송신을 위하여 허락권자에게 사용허락 교섭을 할 수 있고,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사용료중제심판소에서 정한 사용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법정허락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디지털송신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첫째 미국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으로 방송권이 없고, 일반적으로 방송은 공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동법 §106), 공연 외에 방송이나 송신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는 디지털녹음 장치에 대하여는 1992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복제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동법 §1001 이하),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하여는 방송과 같은 공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권리를 인정하게 된 것이고, 셋째로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허락권자는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을 다진 단체와 공연권의 단체로서 ASCAP, BMI, SESAC과 같은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공연허락을 하는 단체나 협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006년에 개정된 우리 저작권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송신을 포함하는 전송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 등을 위한 디지털 녹음물에 대한 복제보상금제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를 위한 디지털음성송신권을 별도로 인정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