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공원 내 석산농원에서 굴뚝에 연기를 피운 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수를 비롯한 전 종류를 만들어 팔아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운대구청에서도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해운대구청의 ‘강력한 단속’이란 외침 속에서도 최근까지 불법영업을 계속하다 지난 20일을 끝으로 불법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대천공원 안에서 불법영업이라 주민들의 항의도 잇따랐지만 술을 마신 취객들이 공원을 휘젖고 다녀 민원이 많이도 발생했다. 또 매캐한 굴뚝의 연기가 등산객들의 목을 괴롭혔다. 이런 사실을 두고 본지와 더불어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 온 것도 사실이다. 석산농원옆에는 빛바랜 ‘공원지역 내 불법음식점을 근절하자’는 현수막이 걸려있었고 또 이를 많은 주민들이 지켜봐왔다. 석산농원에서의 불법 음식점영업과 더불어 술를 판매하는 행위는 대천공원매점의 주류판매로 이어졌다. 무허가음식점인 석산농원이 코 앞에서 주류를 판매하다 보니 대천매점에서도 판매를 시작한 것일 터이고 또 이를 단속한 명분이 많이 사라진 형편이었다. 그러다 지난 17일 해운대구청은 석산농원 측으로부터 ‘20일까지만 영업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래서 확인 차 지난 20일 석산농원을 찾았을 때는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공원 내에서 무허가불법 음식점행위가 사라 것으로 보인다. 석산농원의 불법음식점 행위가 근절되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힘을 보태주신 주민들과 관할관청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