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012-0561459
접수일2020-12-18 10:52:54
담당자(연락처)김성미 (0527025142)
처리예정일2020-12-29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성미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등 ”에 대하여 질의 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관계는 임의퇴직, 합의퇴직,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에 의하여 종료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직장보호를 위하여 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다른 종료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고 등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강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다만, 판례는 " 정당한 이유 " 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판 1992.4.24, 91 다 17931)
라. 한편, 해고사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019.1.15. 입사자부터 적용)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마.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후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 귀 사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으 실 수 있습니다.
바. 또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 해고예고시간을 준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예외 대상이 아님에도 30일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권한 있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판단이 필요하고, 해고예고수당 대상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이견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방법
① 인터넷 접수: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온라인으로 불러와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입력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등 구제신
청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3.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김성미(☎052-702-5142)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