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1-2559호
농업진흥지역 해제·정정 계획(안) 공고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해제·정정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아래의 해제·정정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 공고로 갈음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일
청 주 시 장
1. 농업진흥지역 해제·정정 대상농지
○ 청주시 일원 4.2ha
2. 목 적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3. 근 거 : 농지법시행령 제28조
4. 열람기간 : 2021. 8. 27.∼ 2021. 9. 10.(14일간)
5. 열람장소 : 청주시청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관할구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 농업진흥지역 해제·정정 계획안 및 토지조서 비치
6.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제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7. 기타사항 :
- 토지조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검증절차, 농정심의회 심의ㆍ의결, 농림축산식품부 해제 승인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재 주민열람 중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정정 도면 및 조서의 내용 중 향후 금번 변경 및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처 및 문의 : 청주시청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43-201-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