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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농업진흥지구내 농지에 집을 지을수 있을까요?
둘리33 추천 0 조회 1,065 14.03.21 13:54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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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21 14:14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4.03.21 16:05

    설명 화끈하고 아주 조목조목 이해하기 쉽게 시원한 정보 감사합니다.

  • 14.03.22 01:01

    법적으로 모든 요건이 합당하나 지자체 권한으로 안된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법이 있는데 지자체가 무슨 똥베짱인지요..?

  • 14.03.23 18:35

    허가 안해주면 청화대 신문고에 올리세요
    그러믄 분명한 답변이 옵니다.

  • 14.03.23 18:37

    먼저 지자체 상급기관에 민원를 제기 해주세요 (담당공무원에게 왜 안해주는지 분명이 물어보고)
    자주 찾아가서 괴롭히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 본문에 법적으로 모든 조건에 합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안된다고 한다면 조건이 부합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농업인이라고 한다면, 꾸준히 농사를 지어 농업인을 입증해야 하나, 귀농하신분들이나 바로 농사지을려는 분들은 농업인이라고 하기에 기간이 짧은게 사실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주택 등은 엄연히 제한되나, 농업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데(어짜피 농사지어야 하므로), 1년 농사짓고 여건 상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난개발의 주범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조건을 역이용 할 우려가 되기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자 15.08.21 17:34

    제한이 되면 절대로 집을 지을수 없는 건가요? 계속 민원제기하면 열리는건가요?

  • 14.03.25 16:24

    농업인이면 집을 지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4.04.03 15:36

    금값같은 글 입니다 꼭 알고싶었던 내용이기에

  • 14.04.17 15:36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14.05.08 18:26

    좋은정보 많이 배우고 갑니다.

  • 14.12.28 13:37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본인이거주해야만 한답니다

  • 15.02.01 14:4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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