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이 입학후 학교를
하루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퇴를 하려고 합니다.
1. 창체 중 자율 진로는 계획 후 실시된 상태에서
아이가 결석이라 시수는 0으로 하고
특기사항에는
학생부 기재요령 예시를 변형하여 '학기 초 결석으로 활동 내용 없음'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활동은 동아리가 아직 배정전이라
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부 반영을 하니
검증오류가 뜨는데 예외처리 사유에
똑같이 '동아리 배정전으로 활동내용 없음'이라던지
적이하게 적으면 될까요?
2. 교과학습발달상황에도 아래와 같이 뜨는데
학적선생님(22년에도 학적담당)께서는 비슷한 시기(중간고사 전) 자퇴처리를 해봤지만
이런 문구는 처음 보신다고 합니다.
나이스 콜센터에서도 잘 모른다고 처음 보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임의로 '학기초 자퇴로 인한 특이사항 없음'으로
적어도 되는지요?
학생부 검증시 예외처리 사유는 기재요령에도 지침에도
없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임의로 적어도 되는지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안녕하세요 선생님, 배정 전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예외처리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을 그 강의실에 배정해서 나오는 화면입니다. 말씀하신 예외처리 사유를 입력하여 처리하시거나, 학생을 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에서 편성해제하는 방법 등이 있으니 중등교육과 장학사님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