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어 울상을 짓는 직장인 이실망 씨.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특별히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도 없었고 더욱이 올해의 경우 신용카드공제 혜택 축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환급금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동료들도 있어, 실망씨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 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안 된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2011년 연말정산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재테크 고수들은 다르다. 봉급생활자의 유일한 수입원 월급을 잘 활용할 줄 안다. 연말정산도 마찬가지다. 1월 중 단 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소득공제 서류와 씨름하지 않는다. 이들은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치밀한 전략과 착실한 준비로 적게는 한 달 용돈 수준에서 많게는 한 달 월급 정도의 `보너스`를 챙긴다.
2010년 연말정산 끝? 2011년 준비하자!
▶ 소득공제와 밀접한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파악
예를 들어 2010년 연말정산 때는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와 타인 차입 전세자금 소득공제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 개정내용을 확인했다면 소득공제 항목별 절세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
소득공제항목 중 정액으로 공제되는 인적·교육비 공제와 기부금 공제 등은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정액이기 때문에 그 만큼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가 크다.
그러나 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과표가 차이 나는 경우는 누가 소득공제 받는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도 전략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는 가족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해 1명의 소득공제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다.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과세당국은 일몰기한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이중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는 되도록이면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
직장인들은 연초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항을 착실히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한계가 있는 일부 기부금과 교육비 등의 서류들은 평소에 꼼꼼히 챙겨두어야 남들보다 앞서 여유롭게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추가환급 받을 방법도 분명히 있어
이번 연말정산 때 빠뜨리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착오 또는 복잡한 세법을 몰라 놓친 공제 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관련서류를 내면 된다. 돌려받지 못한 세금은 향후 5년 이내에 환급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