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제 도입... 스노버드족 100만 명 직격탄
양국 무역 분쟁 속 입국 규제 강화... "미준수 시 처벌" 경고
미국을 30일 이상 방문하는 캐나다인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3월 9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외국인 등록제에 따라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캐나다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미국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서명한 '미국민 침략으로부터 보호'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입됐다.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에 따르면, 이 등록 요건은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인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미국 입국 시 I-94 양식(입국/출국 기록)을 발급받은 캐나다인은 이미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등록이 필요 없다.
주목할 점은 육로로 미국에 입국하는 캐나다인들은 일반적으로 I-94를 발급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정책은 매년 겨울 따뜻한 주로 이동하는 약 100만 명의 캐나다 은퇴자 '스노버드'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당국은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범죄 기소와 벌금 납부를 포함한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등록 양식과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USCIS는 등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라인 계정을 미리 만들 것을 권장했다.
한편 캐나다 외교부는 "각 국가는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여행 결정은 전적으로 여행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