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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Re: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비토 추천 0 조회 346 13.05.14 18:4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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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5.14 19:38

    첫댓글 제31조
    ⑦ 이사장 선출, 부이사장, 전무이사 임명 결과는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한테 보고하랍니다ㅋ 개정관 웃기는짜장입니다, 어용이 확실하죠 ㅎㅎ

  • 13.05.14 20:20

    말도 안더ㅣ는 정관이죠 여객법에는 그런내용이 없ㅅ ㅂ니다 보고해야할 의무가 없는데 보고하는 놈들이 미친놈들 입니다. 서울시 위탁업무를 공쯔로 해주고 있고 하여튼 이놈의 조흡은 끄부셔야합니다 그리고 국첳희는 조합총회를 열어서 대의원들 작살캘수도 있고 지부도 줄일수 팄습니다 지금 첫단추를 잘못끼우고 있긴합니다 우선군기부터즙아야죠 대의원들 븝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한후에 이사선임하면됩니다. 그리고 선임된 이사들 서울시에 신고 해야한다네요 미친놈들이죠

  • 13.05.14 20:43

    한 잔 하셨나요?

  • 13.05.14 22:38

    아직도 꿈꾸시요?
    대의원 군기 잡기는커녕 어떻게 마수를 꽂았는지 죽이 척척 맞더이다.
    양식있는 대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요청쯤은 아예 묵살해보이는 만행은 조합의 앞날이 훤하다고 해야겠지요.
    뿌리뽑아야할 노인네를 부이사장으로.....

  • 13.05.14 20:23

    조합 정관이 왜 관청서 승인을 해야 할까 독자 정관이 필요하지요.

  • 13.05.14 20:52

    봄이은소리//한잔한게아니구요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자판을치니 오타투성이입니다. 이해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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