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조합은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라 칭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인으로 한다.
제3조 (구 역) 조합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사업의 종류)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와 협조. 2. 운임, 운행 기타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조사, 연구. 3. 외국택시 자료의 수집과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융자 및 물자 공동구입 알선. 5.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도서의 간행, 배포. 6.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자원관리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9. 교통사고에 관한 전산자료의 유지관리. 10. 개인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송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무선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의 공동복리 등을 위한 상조회, 복지회 운영.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통할규정) 조합은 사업에 관한 사업회의 조직, 권한,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통할규정을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상황조사) 조합이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 등 징수) ① 조합은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 소유의 유․무형 재산을 이용할 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조 합 원
제9조 (조합원)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 (가입 및 탈퇴) 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을 제출하고 조합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가입일은 조합에 가입원을 제출한 날로 한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면허의 양도․취소․폐지 등의 사유로 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않게 된 자 및 제명된 자는 그 사유 발생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사업면허의 양도․취소․폐지 등의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조합원이 사망한 때에는 조합은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기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 대상, 금액,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④ 탈퇴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연체한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납부한 조합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조합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 3. 조합의 공동시설 이용. 4.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회의 가입 및 탈퇴.
제12조 (서류열람, 특별감사) ① 조합 사무소에 정관, 각종 회의록, 조합원 명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련 서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열람목적을 명시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조합은 다른 조합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열람한 서류를 신청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조합원이 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 조합원에게 전달을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조합은 그것이 조합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조합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고 게시로 인한 책임은 조합원이 진다. ⑤ 조합원은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90일의 기간내에 조합원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에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재산상태 조사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은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공인회계사에게서 조사결과서를 제출받아 이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⑦ 조합원은 누구든지 조사 종료 후 2년 내에는 특별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각종 규정과 결의기구의 결의사항 준수. 2. 조합의 조회 또는 질문에 대한 회답. 3. 교육의 이수. 4. 조합비의 납부. 조합비는 정관 또는 규정에 명시되었거나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5. 제7조에 의한 사업상황 자료제출 및 각종통계 기초자료 제출.
제3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제15조 총회의결이 필요한 때. 2. 대의원 2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장은 제2항 각호의 소집목적이 정당할 경우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대의원대표 및 제3호의 조합원 대표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이사장의 선출. 2. 이사장의 불신임. 3.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4. 정관의 변경중 제15조, 제19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51조, 제53조에 관한 사항.
제16조 (결의권)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비밀 투표로 한다.
제17조 (총회의결의 특례) ① 총회는 회의 없이 안건에 대한 조합원 투표로써 갈음한다. ② 제15조제1호의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 가입일자가 빠른 자를 당선자로 하며, 조합 가입일이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15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안건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에 갈음한다. ④ 제1항에 관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이사장 선거에 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⑤ 제15조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자를 확인하여 당선을 선포하며, 제15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안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및 개표 결과 통보에 따라 의결서에 의해 의결을 선포한다.
제18조 (투․개표록) 선거관리위원장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투․개표록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투표대상 안건. 2. 투표 및 개표의 일시․장소. 3. 투표 및 개표 결과.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9조 (대의원회) ① 조합은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45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단위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직접 선거한다. 다만, 단일행정구역내에 2개 이상의 지부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지부 관할구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한다. ④ 대의원회는 대의원회 구성원 1인당 1표로 의결하고 대리인은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의장은 표결권이 없고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⑤ 대의원 선거는 대의원 임기만료 30일 전부터 40일 사이에 실시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결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선한다. ⑥ 대의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⑦ 감사는 대의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 및 심의사항) 다음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이사, 감사 선출. 2. 대의원, 이사, 감사 불신임 및 기타 임명직 직책보유조합원 해임결의. 3. 부이사장 및 전무이사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7. 조합비 및 수수료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 범위, 면제요건 등. 8. 기본 재산의 득실 변경. 9. 제48조에 의한 조합원의 징계 및 제재. 10. 지부의 분리, 합병. 11. 예산의 항목 전용. 12. 기타 이사장이 통보한 회의목적 사항 이외에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된 사항.
제21조 (대의원회의 구분과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3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총선 후에 당선자로 구성된 최초의 임시대의원회는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시일을 정하여 신임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구성원의 재적 과반수가 회의목적 및 소집이유를 제시하고,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소집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 (의사정족수) 회의는 대의원회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0조제2호, 제4호, 제12호는 대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결권의 제한 등) ① 회의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2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상정된 안건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전말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회의 출석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일시 및 장소. 2. 회의 구성원의 재적수와 출석인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회의 진행의 요령. 5. 의결사항 및 찬부의 수. 6. 기타 참고사항.
제3절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① 조합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회 의)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의원회가 위임한 사항. 2. 대의원회에의 부의 안건 심의. 단,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 승인 건은 제외. 3. 사업계획 심의.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 5.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단, 선거관리규정은 예외로 한다. 7. 사용료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본부 선거관리위원에 관한 사항. 9. 지부사무소 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8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의제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고 그 의제에 관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29조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제24조의 대의원회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하여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회의결과를 게시하며, 차기 이사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임․직원
제30조 (임 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전무이사 1인. 4. 이 사 11인 이내. 5. 감 사 2인 이내.
제31조 (임원 선출 및 임명) ① 이사장은 임기만료 30일에서 40일전까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이사장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고 이사장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결원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선한다. ③ 부이사장은 임기만료시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대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감사는 임기 만료 시 또는 결원 시에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그 방법․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이사 중 4인은 이사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⑤ 전무이사는 임기만료시나 임기 중 결원발생시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 선거와 대의원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⑦ 이사장 선출, 부이사장, 전무이사 임명 결과는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 부이사장이 동시에 궐위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호선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유고 상태가 해소되거나 후임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회계연도마다 반기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전무이사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조합 일상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 ⑦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
제33조 (공직의 승계) 이사장 자격으로 참여한 일체의 공직은 이사장 경질시 모든 권리와 책임이 신임 이사장에게 승계된다.
제34조 (조합의 직원) ①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을 두며 공개채용 방식을 통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계약직은 예외로 한다. ②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고문) ① 조합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식,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분야에서 활동중인 사회인사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위촉 한다. ③ 고문에게 고문료 및 수임료 기타 자료수집비 등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직책보유조합원
제36조 (자격 및 피선거권) ① 직책보유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선출하는 선출직 조합원과 이사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조합원을 말한다. ② 이사장, 부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된 지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된지 3년 이상 경과 하여야 하며 등록일 현재 당해 행정구에 소속되어야 한다. ④ 이사,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된지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⑤ 지부장, 부지부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지부 조합원이 된지 계속해서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직책을 보유할 수 없다. 1.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 되었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죄 및 조합에 대한 재산범죄(공금유용 포함), 조합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 또는 감독행정청에 대한 증뢰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선거운동제한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반행위가 인정된 자. 단, 당대에 한한다. 3. 후보자 등록일 현재 조합비를 미납한자 및 임명일 현재 과거 3년 이내 조합비를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연체한 자. 4. 조합원 본인 명의 또는 타인명의라도 실질적 경영주체가 본인으로 조합과 관련된 영리사업을 하는 자. 5. 조합 및 조합임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 및 소송(이하 “고소 등”이라함)을 제기하였으나 고소 등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무고죄,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직책보유조합원 또는 직원에게 폭행하여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조합의 재물을 손괴하고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제6항에 해당된 자가 직책보유조합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된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안 날로부터 선출 또는 임명을 무효로 하며 재임 중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당연 상실한다. ⑧ 조합의 상근직 직책보유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출마코자 할 경우에는 입후보 등록일 전일까지 현보유직책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1. 조합 이사장 보궐선거 및 재선거. 2. 조합 임원 보궐선거 및 재선거. 3. 조합 지부장 보궐선거 및 재선거. 4. 조합 부지부장 보궐선거 및 재선거. 5. 조합원이 공동출자하거나 조합이 투자한 법인의 상근직 선거.
제37조 (임 기) ① 직책보유조합원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이내로 한다. 단, 감사 및 본부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의원, 이사, 부지부장 등 기타의 직책보유조합원의 연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궐위 등에 따라 보선되거나 이사장이 임명한 직책보유조합원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감사를 제외한 모든 직책보유조합원의 임기는 당대 집행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 (직책보유조합원의 처우) ① 상근직 직책보유조합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② 비상근 직책보유조합원에게는 직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책보유조합원 및 전무이사의 처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하되, 급여, 수당 등 지급액의 범위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9조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조합원이 공동출자하거나 조합이 투자한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없다. 단, 이사장의 당연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의 상근직 직책보유조합원은 조합원이 공동출자하거나 조합이 투자한 법인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조합 및 조합원이 공동출자하거나 조합이 투자한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은 부이사장, 이사를 제외한 모든 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6장 지 부
제40조 (지 부) ① 조합원의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구역 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분리 또는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지부 사무소) 지부 사무소는 지부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42조 (지부 조합원) ① 조합원의 지부 및 행정구 배속은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며, 주사무소를 타지부 관할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전입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이 지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에 의한 권리, 의무와 같다.
제43조 (지부운영) ① 지부에 지부장과 부지부장 각 1인을 둔다. ② 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당해 지부 소속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③ 지부장 및 부지부장 선거는 현임 지부장, 부지부장 임기 만료 30일에서 40일전까지 실시하되, 대의원 선거 시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지부장, 부지부장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결원 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보선한다. ⑤ 지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부를 운영한다. ⑥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이 궐위 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 등으로 60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출근할 수 없을 때 지부장직을 대행한다. ⑦ 지부장과 부지부장은 상근으로 한다. ⑧ 지부운영 예산은 조합 본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44조 (자 산) 조합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에 속하는 토지, 건물, 설비 및 기타 물건. 2. 조합비. 3. 보조 또는 기부에 의한 재산. 4. 조합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한 수입. 5. 사용료 및 수수료.
제45조 (사업년도) 조합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6조 (수지예산) ① 조합 단위회계별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매회계년도 수지예산은 대의원회 승인 후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수지결산) ① 이사장은 매년 정기대의원회 개최 15일전까지 조합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된 조합의 자산현황과 전년도 수지예산 집행내역 등을 감사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상 벌
제48조(징계사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조합원이나 직책보유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정관 및 정관 소정의 별도규정에 따른 조합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책보유조합원이 조합원 복무 및 징계 규정상의 제한행위를 위반한 경우. 3. 조합 또는 조합 임원에 관한 유언비어․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4. 조합원 복무 및 징계규정 상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직책보유조합원 또는 직원에게 폭행한 자. 6. 조합의 재물을 손괴한 자.
제49조(징계의 종류) ①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견책, 조합원 자격정지, 제명으로 한다 ② 조합원 자격정지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권리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없도록 함에 있다. ③ 직책보유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조합원으로서의 징계 외에 해임, 정직 처분을 포함한다.
제50조(징계의 절차) ① 조합원 및 직책보유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사 및 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집행한다. ③ 조합원 자격정지, 제명 직책보유조합원 해임에 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④ 이사장은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집행할 수 있다. ⑤ 징계 절차, 효력, 집행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⑥ 제51조에 의거 불신임되거나 해임결의 된 자는 즉시 그 직을 면한다.
제51조 (불신임 및 해임결의) ① 직책보유조합원이 재임기간 중 제48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이사장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불신임할 수 있으며, 기타 직책보유조합원은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불신임 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② 직책보유조합원의 불신임 또는 해임 결의안은 그 목적과 사유를 적시한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불신임 또는 해임 결의 된 조합원은 당대에 한하여 조합의 직책을 보유할 수 없다.
제52조 (포 상) 조합발전에 공헌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9장 해 산
제53조 (해 산) ① 조합 해산은 주무관청의 명령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조합이 해산할 때 조합의 잔여자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장 보 칙
제54조 (규정의 제정) 본 정관에 정한 이외에 조합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규정 및 규약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정 시행한다.
제55조(정관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절차) ① 정관 개정안은 이사장, 재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정관 개정안은 이사장이 20일 이상 이를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회는 정관 개정안이 정관 제15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관 개정안이 정관 제15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이사장은 이를 즉시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정관 개정안이 정관 제15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심의 결과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며, 의결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⑥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56조(선거사무위탁) 이사장 선거 등 조합원 직접선거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83. 7. 22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에 의하여 개인택시사업자 가 선출한 대의원 및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제2부이사장은 본 정관에 의한 이사장으로 상무이사는 전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86.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87. 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87. 4.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88. 6. 13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당시의 전무이사 임기는 1989. 7. 22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89. 6.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가된 1991. 11. 4부터 시행한다. ②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당시 종전 정관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현임 대의원과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 정해진 내용에 의한다. ③ (규정 및 규약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정관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한 조합의 제반규정 및 규약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본 정관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가된 1993. 4.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가된 1993. 1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95. 5. 15부터 시행한다. ② (임기에 대한 특례규정) 제12대 대의원 및 임원과 직선제 지부장의 임기는 본 정관 제37조에 의한 조합의 사업년도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22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후부터의 임기는 1999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 전 정관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대의원 및 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전 정관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현임 대의원과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정관에 정해진 내용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96. 1. 18부터 시행한다. ② (차장직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전 정관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부 차장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96. 4.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97. 11.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98. 8. 24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정관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와 정원은 개정전 정관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1999. 4. 14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43조 개정규정은 제14대 집행부 임기가 개시되는 2002.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2000. 9.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2003. 2.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2003. 12. 30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시행 시기는 제15대부터 적용한다. 단 제44조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제16대(2008. 1. 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본 정관 개정시행에 불구하고 선거관련조항은 16대 직책보유조합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시부터 적용한다. ② 본 정관 개정시행에 불구하고 기여금 지급제 관련 부분은 서울시장의 정관개정승인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의결사항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제1조 시행일에 불구하고 제20조제5호 및 제27조제6호는 서울시장의 정관개정 승인 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규정을 개폐하는 대의원회는 제1조 시행일 전까지 개정 전 정관 제3장 총회에서 갈음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시행일에 불구하고 선거관련조항은 2011. 8. 22.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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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31조 개정관 웃기는짜장입니다, 어용이 실하죠
⑦ 이사장 선출, 부이사장, 전무이사 임명 결과는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한테 보고하랍니다
말도 안더ㅣ는 정관이죠 여객법에는 그런내용이 없ㅅ ㅂ니다 보고해야할 의무가 없는데 보고하는 놈들이 미친놈들 입니다. 서울시 위탁업무를 공쯔로 해주고 있고 하여튼 이놈의 조흡은 끄부셔야합니다 그리고 국첳희는 조합총회를 열어서 대의원들 작살캘수도 있고 지부도 줄일수 팄습니다 지금 첫단추를 잘못끼우고 있긴합니다 우선군기부터즙아야죠 대의원들 븝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한후에 이사선임하면됩니다. 그리고 선임된 이사들 서울시에 신고 해야한다네요 미친놈들이죠
한 잔 하셨나요?
아직도 꿈꾸시요?
대의원 군기 잡기는커녕 어떻게 마수를 꽂았는지 죽이 척척 맞더이다.
양식있는 대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요청쯤은 아예 묵살해보이는 만행은 조합의 앞날이 훤하다고 해야겠지요.
뿌리뽑아야할 노인네를 부이사장으로.....
조합 정관이 왜 관청서 승인을 해야 할까 독자 정관이 필요하지요.
봄이은소리//한잔한게아니구요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자판을치니 오타투성이입니다. 이해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