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동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상계동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정정사항]
변 경 전 |
변 경 후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
전매금지 및 당첨자관리 |
■ 상계동 공공분양주택은 사업용지를 수용·사용의 방식으로 취득하지 않아 주택법 용지구분상 공공택지가 아니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3호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체결가능한 날(2015.07.27.)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고,「주택법」제41조의2 제2항에 의거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음. |
■ 상계동 공공분양주택은 사업용지를 수용·사용의 방식으로 취득하지 않아 주택법 용지구분상 공공택지가 아니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3호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체결가능한 날(2015.07.27.)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고,「주택법」제41조의2 제2항에 의거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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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동 공공분양주택(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포함)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주,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당첨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당첨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동안 제1,2순위로 신청하여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단,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재당첨제한기간 적용이 배제됨) |
■ 상계동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주,세대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당첨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당첨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됨.(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자도 당첨자에 해당)
※ 금회 상계동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는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기간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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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SH공사에서는 콜센터(02-1600-3456)를 통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청약자격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5.07(목)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자산 및 소득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임)
■이 공고문은 한국일보, 서울신문 및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팸플릿은 2015.05.08(금)부터 SH공사 1층 분양팀 및 상계동 견본주택【견본주택 운영기간에 한함】에서 배부합니다.
※ 팸플릿 배포처 : SH공사 1층 분양팀(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상계동 견본주택【견본주택 운영기간에 한함】
■견본주택은 상계동 현장에서 2015.05.09(토)〜2015.05.11(월)[운영시간 : 10:00~17:00]까지만 운영합니다.
■사이버 견본주택 및 전자팸플릿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2015.05.07(목) 13시부터 운영합니다.
■상계동 공공주택건설사업은 향후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 사업추진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금회 분양단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상의 ‘상계동 공공분양주택’은 ‘상계동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분양주택’을 의미함.
■금회 상계동 공공분양주택은 건축공정률 60%를 초과한 이후에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마이너스옵션제 등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중 1층(최하층)을 희망하는 당첨자에게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분양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주민등록표 기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및 선택품목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수도권외 거주자는 청약할 수 없음)
■본 공고문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호의 사람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①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②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③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신청접수(인터넷, 방문인터넷신청)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공급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청약자격을 SH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분양계약 해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SH공사 및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양유형별(특별분양, 일반분양) 순위별 청약접수방법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및 접수방법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유형 및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후 무주택여부, 재당첨조회등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주택공급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동·호수배정)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내에서 공급유형별, 향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무작위로 추첨(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시에도 동·호수 변경 불가)됩니다.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주택법령등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되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되고, 「주택법」에 따라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이 부과됩니다.
•계약체결 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및 선택품목 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신청서상의『주택형』또는『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의『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신청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한 청약 또는 청약자격 허위기재 등에 따른 당첨취소 및 부적격으로 판명되어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한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SH공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신청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분양 및 일반분양 자격(제1·2 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자도 당첨자에 해당)로 전산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되고 제1·2순위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2조의2에 의거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신청에 필요한 제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 및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주택관련법령에 따름.
※상기분양일정은 건축공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