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상·하반기에 각각의 중간예납과 확정납부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그 성격이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에 부가되는 조세라 할지라도 사업장 운영시 가장 부담스러운 세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최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대부분 전자로 이루어져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은 또한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에 관한 적격증빙 수취가 용이하므로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거의 없다.
반면에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동으로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확인이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매입으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카드회원번호 등이 필요하다. 실제 사용한 전표나 카드사를 통해서 사용내역 요청이 가능하기는 하나, 전표 보관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기재된 내용이 식별 불가능하거나 카드사에서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이나 사업자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정보가 불충분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 공제시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므로 자료가 미비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없어진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간편한 등록절차를 통하여 편리하고 누락 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절차는 간단하다. 홈택스 홈페이지 사업용 신용 카드 등록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사업자정보입력 후 등록 접수하기가 가능하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는 조회 발급의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정보입력 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하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사업자 명의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가능하고 사업과 무관한 가족 카드나 현금 성격의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등은 등록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 대표자의 구성원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만 가능하고 대표 공동사업자 이외의 사업자 카드는 등록할 수 없어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카드 개별 전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카드도 등록이 가능해져 사전에 등록만 잘 해둔다면 공동사업자 각각의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편리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공동 사업자 구성원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도 위에서 소개한 것과 동일하다.
절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보자. 개인사업자라면 자신 명의의 카드가 홈택스에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에 등록된 카드라도 갱신 등의 사유로 신규 발급 카드가 누락되어 있지는 않는지 꼭 한 번 확인 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