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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송도지역주택조합
 
 
 
카페 게시글
□ 자유게시판 대의원회모임..(추가요청드립니다)
양용준/109동2802호 추천 2 조회 788 23.12.18 12:5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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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18 16:12

    첫댓글 일반 분양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분양은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조합원의 결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양 물량, 평형별 분양가격 등도
    모두 조합원이 결정해야할 사항으로서
    분양전 조합원의 결의절차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합집행부는 대출실행 즉시
    새마을금고 담보설정해지,
    시공사와 일반분양계획 확정,
    부산시 분양계획신고,
    분양 견본주택 건축 등

    향후 사업추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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