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의원님들께서 바쁜신와중에도 조합과의만남을 주선하고 공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의원회모임 글중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못한 부분도있습니다 하지만 그글에 하나하나 따지고 든다면 자칫 대의원회를 부정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로 비춰질수있기 때문에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빠진게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 자료입니다.
물론 이 자료는 대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것이 아닌
조합과 대행사에 말하는것입니다
모든 항목에 의구심을 푸는 가장 좋은방법은
조합에서 깨끗하게 근거자료를 오픈하면 많은 조합원들이 쉽게 납득할것입니다
밑에 많은 분들이 자료 요청을 하셨던데 요약하면
1. 상가 호실, 면적, 평형, 평단가, 예약금, 지주명, 지주를 근거하는 본래 토지주소
1-2. 예약금 입금 내역, 모든 호실이 대물변제라면 대물변제 하겠다는 합의서(개인정보 가리고 요청)
1-3. 상가처분 과정
2새마을금고 첫 대출시 연결해준 금융pm 용역계약서
2-1 새마을금고에서 보낸 모든 공문
2-3새마을금고 대출액 중 토지담보된 금액 명시
3-창립총회 이후 모든 소송 및 변호사선임관련 지출비
이렇게인듯합니다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대의원및 조합원간의 대립,나아가 조합과 집행부 대행사의 대한 오해도 풀릴것입니다
대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데로 간담회를가지고
그전에 이자료들을 카페에 게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그에대한 궁금증은 간담회에서 직접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및감사 집행부 충원에 대해서는
총회가 필요하니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다음총회인 입주총회까지는 너무 긴시간이필요로하기때문에 간담회이후 긴급총회를 열어
최대한빠른 시일내에 이뤄질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요청한 시간이 수일이지났습니다
관리이사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자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대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일반 분양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분양은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조합원의 결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양 물량, 평형별 분양가격 등도
모두 조합원이 결정해야할 사항으로서
분양전 조합원의 결의절차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합집행부는 대출실행 즉시
새마을금고 담보설정해지,
시공사와 일반분양계획 확정,
부산시 분양계획신고,
분양 견본주택 건축 등
향후 사업추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