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생존수영이 의무화가 된 배경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학생들이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수영 교육을 의무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주일 가량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초등생은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자, 그 선생님은 "솔직히 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배워서 수영할 수 있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학교의 수영 교육은, 수영장 홍보 밖에 안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생존을 위한 수영이 아니라, 교육부와 '한국 수영장 경영자 협회, 대한 수영 연맹' 등등 수영장 업계와의 결탁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천 초교 ‘생존수영’ 100분 증발, ‘수영 기초도 못 배운다’
경기일보 2023-04-23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수영장 왕복 시간까지 포함...실제 교육 300분도 못 미쳐 시교육청 “학교 예산 증액”
초등학생들은 400분의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 있으나, 수영장을 오가는 시간까지 포함해 있어 실제로는 300분 교육에도 못 미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도 물에 뜨지도 못하는 등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역 262곳의 초등학교에서 ‘생존기능 중심 수영교육 매뉴얼’에 따라 생존수영 교육에 들어간다. 이 매뉴얼은 생존수영 교육을 10차시(1차시 당 40분, 총 400분) 만큼 하도록 했다. 10차시 동안 학생들에게 ‘물에서 뜨기’부터 ‘자유형과 배형을 활용한 이동’까지 가르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교육 시간에는 학생들이 차를 타고 수영장으로 오가는 시간까지 포함해 있어 실제 수영 실기교육 시간은 더 줄어든다. 학교에 따라 수영장을 오가는 시간이 길게는 60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여기에 교실에서 하는 교육 2차시(80분)까지 빼면 수영 실기교육 시간은 6.5차시(260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도 ‘자유형 배영’은 커녕 ‘물에서 뜨기’도 제대로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이미경씨(44)는 “생존수영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이가 물에 뜨지도 못한다”며 “수영 학원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창완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는 “400분을 교육해도 겨우 물과 친해지는 수준”이라며 “최소한 10차시의 실기교육만큼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생존수영 교육 시간을 추가로 신청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명했다.
첫댓글 ^^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수영뿐만 아니라 모든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일뿐입니다.
웃기는 대한민국~ 웃고픈 현실~눈가리고 아웅하는 교육행정~대한민국은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