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때 서울~세종고속道 무리하게 추진 279억 낭비”
“도공, 일부 구간 초고속화 예산 책정
국토부 절차 중단에도 밀어붙여”
‘이해찬 자택 인근 나들목 논란’ 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인 시속 140km 주행 가능 초고속 주행도로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18년 공사비 279억 원을 더 들였지만 초고속 주행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해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11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 사업에서 필요 없는 비용 책정이나 중복 계산 방식 등으로 공사비 121억여 원이 부풀려진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문제점들을 지적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당 대표 시절인 2019년 이 전 대표가 보유한 토지·주택 인근을 연기 나들목(IC) 신설 지역으로 정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고속도로와 같은 노선이다. 다만 감사원은 “같은 고속도로이긴 하다”면서도 “이 전 대표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번 감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3개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서울∼세종 고속도로만 감사 대상으로 정해진 건 이 고속도로 구간의 위험도가 가장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이 투입된 고속도로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자체 개발한 ‘SOC 사업 위험도 분석 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위험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
우선 도로공사는 2017년 9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안성∼용인 구간(34.1km)의 설계 속도를 시속 120km에서 140km로 높이겠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해 예산을 책정받았다. 같은 시기 국토부도 고속도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140km로 높이는 방향으로 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했지만 이듬해 7월에는 도로구조규칙 개정 절차를 중단했다. “초고속 주행은 국내의 여러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국토부의 판단에도 도로공사는 기존 설계를 바꾸지 않고 공사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이전보다 279억 원 더 투입됐다.
감사원은 해당 구간에서 시속 140km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한지 살펴봤고, 시속 140km로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추가로 투입된 279억 원을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고, 국토부와 도로공사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선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24개 공사 구간 중 15곳에서 불필요한 비용 등이 추가돼 공사비 121억 원이 부풀려진 사실도 확인됐다. 또 고속도로 내 ‘방아다리 터널’에선 시공업체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내화 자재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예 기자, 최혜령 기자, 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