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농사로만 먹고 사는 농민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허리가 휘도록 농사를 지어야 겨우 먹고 사는 농민인 것은
동네 주민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농작물을 비 맞지 않게 하고 또 쉽게 말리기 위해
농업용 비닐 하우스를 만들곤 합니다
요즘은 봄철 모판도 건식으로 하기에
이 곳에서 모를 제배 하기도 합니다
또 모를 낸 후에는 농기구도 들여 놓고
마늘 고추 같은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는 이곳에 들여 건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청 담당 공무원이 나와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하라 합니다
농민이 농업용 비닐 하우스를 짓고 농업 용도메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기가 막히지만 한 두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나와 간섭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이것은 내 이웃의 이아기입니다 농업용 비닐 하우스는 정당한 것이라는 법문을 찾아 주고 시행령도 찾아 주어도
이것으로 적절히 대처할 능력조차 없는 불쌍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댓글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육묘용하우스를 지을때 바닥에 시멘트를 타설하는 용도로도 가능하니 군청농생명과에 방문하여 바닥에 시멘트타설용도로의 변경신고를 신청 해보세요
지붕에 빗물가림막도
불법이라고 철거하든지 불이행과징금 내라함니다
별지랄같은 법들 없애야 됨니다
불법이라는 법이 이정도일줄이야 어찌하리요 @@@ !
법 존재의이유와 가치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법이 있어야 합법 불법이 가려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농가가 농업을 목적으로 짓는 농업용 하우스에 대한
규격 규제 등이 일체 없습니다
바닥에 콘크리이트를 치면 불법이라 함은 가설주택에 대한 것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농업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는가 그 증거를 보았는가로 문의하십시오
농지는 농사를 지을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시멘트바닥은 농지가 아니니까...
차라리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차단이 목적이었다면 천막을 깔거나 했으면 좋았을듯 합니다.
농지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 함은
농사의 개녕을 너무 좁혔습니다
농민이 농작물을 수확하여 건조하는 것과
보관하는 것은 농사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농작물 보관을 위한 농사요 비닐 하우스도 농업용이구요
참깨 들깨 마늘 콩등을 건조하기 위한 비닐 하우스도 농사용이지요
농지바닥이 문제가됫구요. 어찌하오리까. 그법을 알면 콘크리트를 안햇을것인디!
농민이 농업을 위한 비닐 하우스를 지을 때 바닥에 콘크리이트를 타설하면 안된다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설컨축물에 대한 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며 그 용도뿐임을 주장하면 되느 것입니다
법의취지를 이해하는것이 우선일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