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과 함께 광고 방법도 다양화
버스·마을버스·지하철 광고도 활용 대상
“이번 정류장은 ○○○입니다. ○○○정류장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약국이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통해 당신의 건강을 업그레이드 시켜 드립니다”.
버스나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면 가끔 특정 정류장을 지나면 이같은 내용의 음성광고를 듣게 된다. 특정 정류장에서의 음성 광고는 시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구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광고의 형태이다.
약국 광고가 약사법 개정으로 이전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워진 가운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약국 등에 대한 표시 및 광고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여론을 반영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표시 및 광고가 금지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허용하도록 하는 등 약국 광고에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광고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광고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 축소, 은폐해 표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 또는 유리함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광고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경력이나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 광고 △다른 약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 또는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 비방하는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분업 초기에는 입지가 좋을 경우 처방전 유치가 자연스럽게 약국 매출로 이어졌지만 주변에 새로 개설되는 약국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같이 떨어진 지명도를 올리고 고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약국 특성에 맞는 광고가 필요하다.
현재 약국 광고를 위한 매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약 봉투·단골약국 수첩·라디오 광고·지하철 대형 간판 광고·마을버스 광고 등이다. 약봉투는 거의 모든 약국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단골약국 수첩은 분업 초기 필요성이 인지됐지만 현재는 예상보다 활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디오 광고는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들고 인지도가 높은 약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보령약국이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약국을 광고하는데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것은 마을버스 광고. 외부 G자형 광고(1대당 2곳)의 경우 차량 1대당 월 15만원이며 외부 바디 광고는 서울의 경우 33만원~38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마을버스의 운행대수를 고려해 광고해야 한다는 것과 병의원 등이 선점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광고대행 업체인 애드위드(02-517-7433)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마을버스 광고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새로 개원한 병의원이 광고를 선점하고 있어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트광고는 월 10만원 이하에 형성되고 있다.
일반 버스 광고는 중대형 약국의 활용가치가 크다. 외부 G자 광고는 1대당 마을버스와 동일한 월 15만원이며 바디 광고의 경우 버스 1대당 67~70만원 선이다. 또 특정 정류장에서 특정 약국을 알려주는 음성 광고는 버스 1대당 월 2만5천원으로 저렴하지만 주변 병·의원이 선점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지하철역 간판 광고(400cm×225cm 기준)는 노선에 따라 월 1백10만원에서 2백10만원선으로 대형약국이 활용하기에 좋은 아이템이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2호선 라인에 위치한 곳들이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다. 종로 지역의 경우 1백70만원~1백80만원 선이며 강남지역이 2백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광고시 금지되는 사항
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광고 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광고 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 축소, 은폐하여 표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 또는 유리함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광고 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경력이나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 광고 사. 다른 약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 또는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 광고 아. 약사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표시,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