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고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신청기간
⦁ 2021. 7. 5.(월) ~ 2021. 7. 23.(금)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약 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서류제출기간 : 신청기간과 동일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융자실행 일정
⦁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재단) → 융자실행(학생)
⦁학자금융자 실행 기간: 2021. 8. 16.(월) ~ 2021. 9. 30.(목)(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 2021학년도 2학기 학부생 등록 일정이 확정되면, 자세한 융자실행 일정 등 추후 공지
<농촌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융자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농촌 학자금융자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ㅇ 지원 자격 요건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 승인 기준
ㅇ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농촌 학자금융자 특별승인 기준】
특별승인 대상자 | 승인가능횟수 | 내 용 |
성적 미달자 | 2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특별승인 횟수는 재학기간 중 개인별 최대 2회까지 허용 ※ 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학자금 특별승인 횟수와 합산하지 않은 농어촌학자금융자만의 특별승인 횟수로 특별승인으로 인해 융자가 실행된 경우에 한해 횟수 차감 ※ 특별승인 가능 횟수(2회) 산정 시 기존에 수혜받은 특별추천 횟수도 포함 ▪ 특별승인 된 대상자는 1, 2순위에 해당하더라도 3순위를 적용함 ▪ 특별승인은 심사조건 중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이외 조건(농어촌지역 거주일수, 소득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 가능함 |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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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대출심사결과확인 | 특별승인제도안내 | |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 |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 | 대출심사 및 승인 |
| 학생 | 재단 | 학생→재단 | 학생 | 재단 |